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강시영(姜時永)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김병기(金炳冀)를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민치구(閔致久)를 광주부 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以姜時永爲吏曹判書, 金炳冀爲兵曹判書, 閔致久爲廣州府留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