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권, 고종 1년 12월 26일 계사 1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의정부에서 화재로 인해 상인들이 수직하는 방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면주전에 대한 구제책을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들의 정소(呈訴)를 받아보니 전번에 화재가 났을 때 거접하는 도고(都賈)와 좌고(坐賈)들이 수직(守直)하는 방(房)이 전부 타버리는 바람에 진상하기 위해 준비해둔 각종 물자와 거행하는 문부(文簿)들을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도고는 각전(各廛)의 전방(廛房)과는 차이가 있지만 장사하는 백성들이 생업을 잃어버린 것만도 가여운 일인데 더구나 면주전이 가장 피해가 심하여 중건(重建)할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혜청(宣惠廳)에서 갑주(甲胄) 값으로 지정해놓은 쌀 중에서 돈으로 환산하여 5,000냥(兩) 분에 해당되는 것을 빌려주어 중건하게 하고 빌려준 돈은 5년을 기한으로 배분하여 물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책 1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4면
- 【분류】상업-상인(商人) / 상업-시장(市場) / 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
二十六日。 議政府啓: "卽接綿紬廛市民等訴, 則以爲‘日前失火時, 居接都家及坐市守直房, 盡爲被燒, 各項進排措備物種與擧行文簿, 一未收拾’云矣。 都家雖與各廛廛房有異, 而市民之失業, 已爲可矜。 況紬廛最稱凋殘, 重建物力, 經紀無路云。 以惠廳甲冑價米中, 折錢五千兩貸下, 使之營葺, 貸下錢則限五年排納之意, 分付何如?" 允之。
- 【원본】 5책 1권 10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4면
- 【분류】상업-상인(商人) / 상업-시장(市場) / 군사-금화(禁火)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