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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12월 15일 임오 2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대왕대비가 전최의 공정성과 우수한 평정을 받은 지방관의 포상을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전최(殿最)에 대하여 신칙한 것이 이미 여러 차례이니 응당 성실하게 집행하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도(各道)의 계본(啓本)을 보면 ‘중(中)’을 맞거나 ‘하(下)’를 맞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다. 종전에 ‘중’을 맞은 것을 전부 ‘하’로 처리한 뒤로 또다시 그것을 전례로 삼을까 우려되어 선뜻 중고(中考)로 하는 것을 꺼려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근일에 수령(守令)이 된 사람들이 모두들 경계하고 조심하여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과연 수령마다 청렴하고 공평해서 고을마다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이라면 내 마음으로 밤낮 바란 것이니, 이 이상 더 무엇이 있겠는가?

앞날의 실제적인 성과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그 제목(題目)에 치적이 특이한 사람에게 아무런 성의도 표시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양주 목사(楊州牧使) 임한수(林翰洙), 파주 목사(坡州牧使) 유협(柳𣇍),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한영(李漢永), 삼수 부사(三水府使) 이민순(李敏純), 철원 부사(鐵原府使) 임상준(任商準), 인동 부사(仁同府使) 조행림(趙行林), 남원 부사(南原府使) 안응수(安膺壽), 순천 부사(順天府使) 황종현(黃鍾顯), 장단 부사(長湍府使) 어재연(魚在淵), 용강 현령(龍岡縣令) 한응필(韓應弼), 금구 현령(金溝縣令) 홍순영(洪淳永), 신창 현감(新昌縣監) 성재기(成載琦) 등에게는 모두 새서(璽書)와 표리(表裏)의 은전을 시행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10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

大王大妃敎曰: "殿最申飭, 亦旣屢矣, 應有精白對揚之效。 而今見諸道啓本, 則居中居下, 可謂絶罕。 向來居中者, 竝施下考之後, 恐復爲例, 不敢輒置中考而然乎? 近日爲守令者, 咸自警惕, 莫不善治而然歟? 如果人人廉平、邑邑蘇完, 則予心之日夜所望, 豈有加於此者乎? 且觀來後成效, 姑爲置之。 而見其題目, 治蹟尤異者, 不可無示意之擧。 楊州牧使林翰洙坡州牧使柳𣇍安邊府使李漢永三水府使李敏純鐵原府使任商準仁同府使趙行林南原府使安膺壽順天府使黃鍾顯長湍府使魚在淵龍岡縣令韓應弼金溝縣令洪淳永新昌縣監成載琦等, 竝施璽書表裏之典。"


  • 【원본】 5책 1권 10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