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12월 9일 병자 1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대왕대비가 호서와 관서 환곡의 폐단의 처리를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호서(湖西)관서(關西)의 환곡(還穀)을 이정(釐正)한 조처는 비록 폐단이 극도에 달하였기에 임시로 변통하기 위해 시행한 정사였으나 그 근원을 궁구하면 전적으로 방백과 수령이 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간교한 향임(鄕任)과 교활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포흠(逋欠)했기 때문이다. 나라에 기강이 있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용납되었겠는가? 포리(逋吏)들을 조사하여 감처(勘處)하라는 뜻으로 이미 제칙(提飭)하였으나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론조차 없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평안도(平安道)의 이른바 첨향(添餉)과 경식(輕殖) 및 군영(軍營)의 각 창고에서 축난 것을 해마다 배당하는 몫 등은 모두 환곡(還穀)이 새어나가는 구멍인 셈이다. 이것은 보통의 부포(負逋)와는 다르니, 받아들일 수 있건 없건 간에 응당 한 차례 징계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첨향과 경식은 따로따로 구분하고, 군영의 각 창고에서 축난 것을 해마다 배당한 몫은 10년 전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두 샅샅이 조사하여 성책(成冊)하여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뜻으로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10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병참(兵站) / 왕실-비빈(妃嬪)

初九日。 大王大妃敎曰: "湖西關西釐還之擧, 雖是弊到極處, 一時權宜之政。 而苟究其源, 則專由於方伯、守令之不能擧其職也, 奸鄕、猾胥之偸弄欠逋故也。 國有紀綱, 豈容若是爲哉? 以逋吏査勘之意, 雖已提飭, 今至幾月, 尙無擧論, 未知何故。 而至若關西所謂添餉、輕殖及營各庫所逋排年條, 皆是還簿之尾閭也。 此異於尋常負逋, 則其可捧、不可捧之間, 宜有一番懲創。 添餉、輕殖, 秩秩區別, 營各庫排年條, 則溯考十年, 一竝査櫛, 條成冊報來, 以待處分之意, 自廟堂措辭行會。"


  • 【원본】 5책 1권 10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2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군사-병참(兵站)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