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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11월 24일 신유 2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김유희 집안에서 신소한 내용을 올리다

김유희(金有喜)의 집에서 올린 원정(原情)에, ‘저의 둘째 아들인 김상기(金商綺)의 다섯째 딸이 이우현(李禹鉉)의 아들인 이원백(李源百)과 혼인을 맺고 예식을 치른 뒤에 줄곧 시집에서 지냈기 때문에 아이를 뱄는지 여부도 전연 알지 못했었습니다. 10월 23일에 그 집의 종이 와서 조산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29일에는 이우현의 아우 이문현(李文鉉)이 갑자기 와서 말하기를, 「여섯 달 만에 아이를 낳은 것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니, 장차 관청에 정단(呈單)하여 이혼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고금 천지(古今天地)에 이처럼 지극히 원통한 변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섯 달이나 일곱 달 만에 조산을 하는 수도 가끔 있는 법입니다. 이번 일의 경우 합하여 170여 일이나 되니, 다른 사람의 일곱 달만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옥석을 명백하게 가려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참으로 실상이 이러하다면 지금 이렇게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도 괴이하지 않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원본】 5책 1권 10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金有喜家原情以爲: "渠第二子商綺之第五女, 定婚於李禹鉉之子源百, 成禮後, 長留舅家, 孕胎與否, 漠未聞知。 十月二十三日, 彼家奴子, 來傳徑産之奇; 二十九日, 禹鉉之弟文鉉忽來言: ‘六朔生産, 終涉可疑, 勢將呈單離異’云。 古今天地, 豈有如許至冤之變乎? 六七朔徑産, 往往有之。 此則洽爲一百七十餘日, 何渠不若他人之七朔乎? 伏乞明辨玉石。" 敎曰: "誠如狀事, 今此呼冤, 容或無怪。 令廟堂稟處。"


  • 【원본】 5책 1권 10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