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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9월 21일 기미 3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종친부에서 영평군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이순달을 정하였다고 보고하다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영평군(永平君)의 계후(繼后)에 대한 일로 유지(有旨)를 받들어 여러 파(派)를 상세히 조사한 다음 선조(宣祖)의 아홉째 왕자(王子)인 경창군(慶昌君)의 9대손 이신휘(李愼徽)의 아들인 이순달(李順達)로 돈정(敦定)하였습니다. 예사(禮斜) 등의 절차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규례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5책 1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6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

宗親府啓: "永平君繼后事, 奉旨詳考各派, 以宣廟第九王子慶昌君九代孫愼徽順達敦定。 禮斜等節, 請令該曹依例擧行。" 允之。


  • 【원본】 5책 1권 92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6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