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종친부(宗親府)에서 아뢰기를,
"흥완군(興完君)의 후사(後嗣)를 세우는 것은 선조(宣祖)의 아홉째 아들 경창군(慶昌君)의 9대손 이신(李愼)의 다섯째 아들로 열 살 난 아이인 이을경(李乙經)이 합당하다고 하니 그로 돈정(敦定)하고 예사(禮斜) 등에 관한 절차는 해조로 하여금 전례대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宗親府啓: "興完君立后, 宣廟第九王子慶昌君九代孫愼五子十歲兒乙經, 可合云。 以此敦定, 而禮斜等節, 令該曹依例擧行何如?" 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