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7월 12일 경술 1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대왕대비가 무고죄를 지은 서변을 죄인 명단에서 빼버리라고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서변(徐忭)은 다른 사람을 무고해서 죄에 빠뜨렸으니, 바로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후손에게 깊은 원수이다. 그러나 지금 큰 은택을 베푸는 때를 만났으니, 특별히 죄명을 죄인 명단에서 말소하여 성주(聖主)의 널리 포용하는 성대한 덕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

十二日。 大王大妃敎曰: "徐忭之誣告陷人, 卽麟坪後孫之深讎也。 然而今當大霈, 特爲爻周罪名, 以示聖主恢蕩之盛德。"


  • 【원본】 5책 1권 7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