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7월 10일 무신 1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대왕대비가 조정 관리의 군복 차림을 얇은 비단에 옻칠한 갓으로 정하도록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이번 행행(幸行) 때 위내(衛內)의 복색은 군복(軍服)으로 마련하라. 지금부터 조신(朝臣)의 융복(戎服)은, 철릭〔帖裏〕은 구례대로 품계에 따라 하도록 하고, 호수(虎鬚)·주립(朱笠)·패영(貝纓)은 영구히 삭제하고 칠사립(漆紗笠)으로 마련하며, 철릭 안에는 군복을 입어 구례의 정식을 회복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8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법제(法制) / 왕실-비빈(妃嬪)
初十日。 大王大妃敎曰: "今番幸行時, 衛內服色, 以軍服磨鍊。 自今爲始, 朝臣戎服, 帖裏則依舊隨品爲之, 虎鬚、朱笠、貝纓永除, 以漆紗笠磨鍊。 帖裏內著, 以軍服復舊例定式。"
- 【원본】 5책 1권 7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8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법제(法制)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