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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6월 8일 정축 5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대왕대비가 해안 방어의 허술함과 인삼 밀매에 대한 것은 개성 유수부가 일임하도록 하라고 명하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해방(海防)이 이와 같이 엉망이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범한 놈들은 법대로 처벌해야지 결단코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나 잇속이 생기는 곳이라면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백성의 정상이니 어찌 가엾지 않겠는가?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말단만 가지런히 하고자 하면 법을 위반하는 폐단을 끝내 종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대저 금삼(禁蔘)에 관한 한 가지 일은 어쩌면 그리 일의 권형이 한결같지 못한가? 유수(留守)라는 것이 어떤 지위와 명망인데 제대로 금지하지 못하고 반드시 경별장(京別將)과 경포교(京捕校) 등의 명색이 있은 뒤에 비로소 이 그 폐단을 금지할 수 있단 말인가? 뒤에서 조종하는 소굴이 반드시 있을 형세인데 이는 모두 명색이 함부로 뒤섞이고 일의 권한이 한결같지 못한 탓이다. 손상준과 임흥철 두 놈을 특별히 목숨만은 살려주되, 군사와 백성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고 조리를 돌린 다음에 죽지 않을 만큼 엄하게 곤장 30도(度)를 친 다음 절도(絶島)에 유배하여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삼으라. 그 나머지 여러 놈들은 엄히 형신하고서 원배(遠配)하라. 아직 조사하지 못한 놈들은 끝까지 캐내어 엄히 다스리라. 유수는 조사하고 캐묻기를 끝내 명쾌하게 하지 못했으니 우선 엄하게 추고(推考)하라. 이른바 경별장과 경포교 등은 지금부터 영원히 혁파(革罷)하여 금삼에 대한 절목을 일체 송도 유영(松都留營)에 붙여 살피게 하라. 이렇게 한 뒤에도 다시 이런 폐단이 있다면 유수가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니 단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중인(中人) / 상업-상품(商品) / 왕실-비빈(妃嬪)

大王大妃敎曰: "海防之如此蕩然, 寒心極矣。 犯漢依律, 斷難容貸。 而利之所在, 性命爲輕, 愚氓之情, 寧不惻然乎? 不揣其本, 欲齊其末, 則冒犯之弊, 終難止息。 大抵禁蔘一事, 何其事權之不一乎? 居留之臣, 是何地望, 而不能禁絶, 必有京別將、捕校等名色, 然後始禁此弊乎? 指使根窩, 必有之勢, 則都是名色猥雜事權不一之致也。 兩漢, 特貸一縷, 大會軍民回示後, 限死嚴棍三十度, 絶島限己身爲奴; 其餘諸漢, 嚴刑遠配。 未査之漢, 窮覈嚴繩, 留臣盤覈鉤問, 終不明快, 姑先從重推考。 所謂京別將、京捕校等, 從今永爲革罷, 禁蔘之節, 一付營照察。 如是之後, 復有此弊, 則留臣溺職, 斷不曲恕矣。 以此申飭可也。"


  • 【원본】 5책 1권 6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5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중인(中人) / 상업-상품(商品)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