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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권, 고종 1년 4월 17일 정해 3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전라 감사 정건조가 보리 환곡의 폐단을 이용한 나주 목사 송정희의 처벌을 아뢰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정건조(鄭健朝)가 올린 장계(狀啓)에,

"나주 목사(羅州牧使) 송정희(宋正熙)가 재결(災結)에 대해 조세를 감면시켜 준 것을, 보리 환자의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미명 아래 그대로 놔두고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궁결(宮結)의 조세 징봉(徵捧)을 장차 장부에만 실려 있는 환곡(還穀)으로 입본(立本)하려고 그릇된 전례를 답습하여 백성들에게 추가로 받아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아전(衙前)들이 그것을 기회로 농간을 부려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파출(罷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마땅히 동조(東朝)의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나주 목사의 사건은 지극히 개탄스럽다. 재결의 조세를 면제해 주지 않은 것과 궁결을 추가로 받아내려는 것은 사안이 전정(田政)에 관련되어 법률이 지극히 엄하다. 조사하여 적발된 것은 이미 근거가 있어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니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해읍(該邑)에서 전후 계속된 오류가 과연 모두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느라 그렇게 된 것인가? 지금 해당 목사(牧使)의 소행에 대하여 도신(道臣)의 장계(狀啓)에서는 조치를 하다가 잘못된 것이지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의심할 것이 없다면 어찌 법을 무시하고 장오죄를 저지른 것과 같이 처벌할 수 있겠는가? 규모가 큰 고을의 재정난이 온 세상이 통탄할 정도에 이르렀으니 계책이 궁한 나머지 그런 구차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착오를 일으킨 것이 비록 사소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하나, 그 본래의 실정을 따질 수 있고 또 이런 때에 이런 판국을 생소한 사람에게 맡기기도 어려우며, 공을 가지고 죄를 대신하는 사례도 없지 않으니, 나주 목사 송정희를 특별히 그대로 유임시켜 죄명을 지닌 채로 거행하게 하라. 잔폐한 판국을 바로잡을 방도만 있다면 어찌 융통성 없이 상법(常法)만 지키겠는가? 감영과 고을이 충분히 헤아려 의논하여 타당한 결과를 얻도록 힘쓰게 할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분부하게 하라. 이번의 이 처분은 특별히 상례(常例) 밖에서 나왔으니, 만약 또 일을 그르치는 날에는 다시는 법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신칙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

    全羅監司鄭健朝狀啓"羅州牧使宋正熙災結減俵, 謂以牟還矯弊, 執留不分; 宮結捧稅, 將欲虛還立本, 襲謬加執, 吏緣爲奸, 民受其害。 不得已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敎曰: "當有東朝處分矣。" 大王大妃敎曰: "牧事, 極爲慨歎矣。 災結之不俵, 宮結之加執, 事係田政, 法律至嚴。 行査現發, 旣有可據, 則按法抵罪, 豈可容貸乎? 然而該邑之前後襲謬者, 果皆出於矯弊措畫而然乎? 今於該牧使所爲, 道啓謂以‘施措做錯, 非其入己’者, 是必明有可據, 無所致疑, 則豈可同歸於蔑法、贓汙之科哉? 雄府之凋敗致此, 擧世之所歎, 則此必計無所出, 行此苟且之事也。 做錯雖云非細, 有可以原其本情。 此時此局, 難付生手, 將功贖罪, 非無其例。 羅州牧使宋正熙, 特爲仍任, 使之戴罪擧行。 弊局矯捄, 苟有其方, 則何可膠守常法乎? 營邑爛漫商確, 務得其當事, 自廟堂措辭分付。 今此處分, 特出例外, 如有僨誤, 更不曲貸三尺事, 竝爲申飭。"


    • 【원본】 5책 1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