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 대왕의 묘지문
대행대왕(大行大王)의 지문(誌文)에,
"아! 우리의 희륜 정극 수덕 순성(熙倫正極粹德純聖) 대왕께서는 14년 동안 재위(在位)하셨는데 전장(典章)을 수명(修明)하고 대유(大猷)가 시승(時升)하며 풍우(風雨)가 순조롭게 온갖 아름다움이 빛나게 완성되었으므로 바야흐로 경명(景命)을 맞이하여 생령(生靈)을 공고히 하여 한 시대를 장구히 잘 다스려지고 오랜 동안 태평한 세상으로 끌어올리려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계해년(1863) 12월 7일 병환이 있어 불예(弗豫)한 듯 했는데 그 이튿날 경진일(庚辰日)에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춘추는 33세였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태모(太母)의 명에 따라 즉위(卽位)하시고 익실(翼室)에 들어가 상주(喪主)가 되셨습니다. 〖생전의〗공을 상고하고 행적을 형상하기 위해 삼가 존시(尊諡)를 ‘문현 무성 헌인 영효(文顯武成獻仁英孝)’라고 올리고, 묘호(廟號)를 ‘철종(哲宗)’라고 올렸습니다. 다음해 갑자년(1864) 4월 7일 정축일(丁丑日)에 예릉(睿陵)에 대장(大葬)하였는데 사실 희릉(禧陵)의 오른쪽 산등성입니다.
전하께서는 신 김병학(金炳學)이 헌지(軒墀)에서 모신 지 오래되었으므로 선왕의 덕을 가장 자세히 안다는 이유로 유궁(幽宮)의 지문(誌文)을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사사(辭謝)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이 일은 마지막 섬기는 일인데 묵묵히 참으면서 욕의(蓐蟻)는 못할망정 붓대를 잡는 기예(技藝)에 가탁하여 천일(天日)의 〖덕을〗 그려 내기 위해 감히 양려(揚厲)를 선포하는 즈음에 아첨하는 말로 지나치게 드넓은 곳에 비루하고 장황한 말들을 칭찬하는 짓을 함으로써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징거(徵據)할 데가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간략할지언정 지나치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하고 화려하지 않게 하여 평소에 겸양하여 빛나던 지덕(至德)을 천명(闡明)하는 것이 곧 융악(隆渥)했던 은혜의 만 분의 일이라도 갚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기록합니다.
왕의 성은 이씨(李氏)이며 휘(諱)는 변(昪)이고 자(字)는 도승(道升)이니,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아드님이요 정종 대왕(正宗大王)의 손자이십니다. 정종 대왕의 아우인 은언군(恩彦君)의 아들이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이니 임금께서는 전계 대원군의 셋째 아들로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였습니다. 모비(母妃)는 순원 왕후(純元王后) 김씨인데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된 영안 부원군(永安府院君) 충문공(忠文公) 김조순(金祖淳)의 따님입니다. 본생모(本生母)인 염씨(廉氏)는 용성 부대부인(龍城府大夫人)인데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된 염성화(廉成化)의 따님입니다. 〖임금께서는〗순조(純祖) 신묘년(1831) 6월 17일 정유일(丁酉日)에 경행방(慶幸坊)의 사제(私第)에서 탄강(誕降)하셨습니다.
그때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꿈에 영안 국구(國舅)께서 한 어린 아이를 봉헌(奉獻)하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잘 기르시오.’라고 하였는데, 왕후가 꿈을 깨고 난 다음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여 상자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임금께서 즉위하심에 이르러 보니 용안(龍顔)과 의표(儀表)가 완연히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기유년(1849) 6월 임신일(壬申日)에 헌종 대왕(憲宗大王)이 승하하시고 후사(後嗣)가 없자 순원 왕후께서 이르기를, ‘영종 대왕(英宗大王)의 혈맥(血脈)은 오직 헌종(憲宗)과 임금뿐이다.’ 하시고, 드디어 큰 계책을 정하고 강화(江華)의 잠저(潛邸)에서 봉영(奉迎)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덕완군(德完君)으로 봉하였다가 그달 9일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빈전(殯殿)에서 대보(大寶)를 받은 다음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으며 중궁전(中宮殿)을 높여 대비(大妃)로 삼았습니다. 대왕대비(大王大妃)와 왕대비(王大妃)께서는 이미 갑오년(1834)에 존칭을 받았습니다.
대왕대비께서는 국조(國朝)의 구전(舊典)에 따라 수렴(垂簾)을 하고 함께 청정(聽政)을 하였는데, 크고 작은 기무(機務)를 임금이 모두 품(稟)하여 재결(裁決)하였습니다. 대왕대비께서 임금에게 하교하시기를, ‘이런 망극한 가운데에서도 이제 다행히 500년 이어온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부탁할 사람이 있게 되었다. 주상(主上)은 곧 영종(英宗)의 혈손(血孫)이자. 지난 일에 어려움이 많아서 오랫동안 향외(鄕外)에서 거처하였다. 옛날의 제왕(帝王) 중에 민간에서 나서 생장한 분이 있어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없었으므로 정사를 처리하거나 법령을 낼 적에는 언제나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마침내 현명한 임금이 되었다. 지금 주상 또한 민간의 일을 익혀 알았을 것이니 애민하는 방법은 절약과 검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비록 한 알의 밥과 한 자의 베일지라도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만약 절약하고 검소하지 않으면 그 폐해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백성들이 잘 살아가지 못하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일념으로 명심하여 애민(愛民)이라는 두 글자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기왕의 공부가 어떠했는지 모르나 사람이 글을 읽지 않으면 고사(古事)에 어둡게 되고 고사에 어두우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비록 슬퍼서 경황이 없는 중일지라도 마땅히 항상 유신(儒臣)들을 인접(引接)하고여 경서(經書)와 역사(歷史)를 토론해야만 한다. 성현(聖賢)들의 심법(心法)과 제왕(帝王)의 치모(治謨)를 점차 학습한 뒤에야 모든 일을 타당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로는 종묘 사직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돌보아, 공경하고 신중하게 하며 부지런히 하고 검소하게 하여 만백성의 기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임금이 비록 지극하게 높다 하더라도 원래 조신(朝臣)들을 경시하는 법이 없으며, 대신(大臣)들은 더욱 나라를 몸처럼 여겨 돕는 사람들이니 마땅히 예(禮)로써 대우해야 한다. 비록 주달(奏達)하는 사이에도 반드시 옳지 않은 말이 없을 것이니 부지런히 청종(聽從)하여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14일에 성복(成服)하였는데 대행대왕의 시호(諡號)를 ‘경문 위무 명인 철효(經文緯武明仁哲孝)’라고 올리고, 묘호(廟號)는 ‘헌종(憲宗)’이라고 하였습니다. 10월 28일 임진일(壬辰日)에 헌종 대왕을 경릉(景陵)에 장사 지내니 효현 왕후(孝顯王后)의 능과 같은 등성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어버이를 섬기고 선조를 받드는 일에 정성과 공경심을 극진히 갖추었으며 각 전궁(殿宮) 사이에 상서로운 화기가 넘쳐흘렀으며 종묘(宗廟) 안에서는 의용(儀容)이 가지런하고 경건하였습니다.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들의 탄강한 해, 승하한 시기, 즉위 한 해, 친영(親迎)한 기일(忌日)이나 왕위에 해가 되면 혹은 친히 선릉(先陵)에 나아가 정성을 펴기도 하고 혹은 대신들을 대신 보내어 제향(祭享)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선원전(璿源殿)을 증수(增修)하여 헌종(憲宗)의 수용(脺容)을 봉안하였고, 정신(廷臣)의 상소에 따라 순종(純宗)의 묘호(廟號)를 고쳐 조(朝)로 하였으며 헌종(憲宗)을 높여 종묘 세실(世室)에 들어가게 하였고 순조의 수용을 남전(南殿)에 봉안하였습니다. 예관(禮官)이 진종(眞宗)의 조묘(祧廟)에 대한 헌의(獻議)를 진달하니, 비답하기를, ‘아직 친속(親屬)의 정리가 다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질천(迭遷)에 대해 의논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나 사람의 정리로 보아서 대단히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제왕가(帝王家)는 통서(統序)를 중히 여기는 것이 고금의 통의(通誼)인 것이다. 헌종 대왕(憲宗大王)께서 15년 동안 군림(君臨)하시었고 정조(正祖), 순조(純祖), 익종(翼宗)의 적자(嫡子)와 적자로 계승하여 온 대통(大統)을 찬승(纘承)하였는데 이제 만약 이소(二昭) 이목(二穆) 이외의 위차(位次)에 봉부(奉祔)한다면 하늘의 이치로 보나 사람의 정리로 보나 더욱 어떻겠는가? 그렇다면 진종을 조천(祧遷)하는 것은 예법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영녕전(永寧殿)에 조천하였습니다.
은언군(恩彦君)의 사우(祠宇)를 세우고 익평군(益平君) 이희(李羲)로 하여금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전계 대원군(全溪大院君)의 사우를 세우고 영평군(永平君) 이욱(李昱)으로 하여금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풍계군(豐溪君)을 은전군(恩全君)에게 입계(入繼)시켜 그 후사를 세우고 면세전(免稅田) 300결(結)을 제급(題給)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인릉(仁陵), 수릉(綏陵), 휘경원(徽慶園)이 풍수에 잘 맞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친히 택조(宅兆)를 간심(看審)하여 편안하게 천봉(遷奉)하였습니다. 대원군(大院君)의 분묘(墳墓)를 천장(遷葬)하고 사신(使臣)을 청국(淸國)에 보내어 진주(陳奏)하여 은언군(恩彦君)의 신유년(1801)의 무안(誣案)을 변해(辨解)하였습니다.
신해년(1851)에는 대왕대비의 존호를 더 올려 ‘정열(正烈)’이라 하였고, 왕대비의 존호는 ‘선경(宣敬)’이라 하였으며, 효현 왕후(孝顯王后)의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여 ‘경혜 정순(敬惠靖順)’이라고 하였고, 대비에게 ‘명헌(明憲)’이라는 존호를 올렸습니다. 임자년(1852)에는 대왕대비에게 존호를 더 올려 ‘선휘(宣徽)’라고 하였고, 계축년(1853)에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존호를 추상하여 ‘계천 배극 융원 돈휴(繼天配極隆元敦休)’라고 하였고, 대왕대비의 존호를 더 올려 ‘영덕(英德)’이라고 하였습니다. 익종 대왕(翼宗大王)의 존호를 추상하여 ‘성헌 영철 박성 연경(聖憲英哲窇誠淵敬)’이라 하였고, 왕대비의 존호를 더 올려 ‘정인(正仁)’이라 하였으며, 헌종 대왕(憲宗大王)의 존호를 추상하여 ‘체건 계극 중정 광대(體健繼極中正光大)’이라 하고, 효현 왕후(孝顯王后)의 존호는 ‘단성(端聖)’이라 하고, 대비의 존호를 더 올려 ‘숙경(淑敬)’이라 하였습니다. 을묘년(1855)에 장헌 세자(莊獻世子)의 존호를 추상하여 ‘찬원 헌성 계상 현희(贊元憲誠啓祥顯熙)’라고 하였고, 혜빈(惠嬪)의 존호는 ‘유정(裕靖)’이라고 올렸습니다.
정사년(1857)에 대왕대비께서 승하하시자 휘호를 올려 ‘예성 홍정(睿成弘定)’이라 하고 시호는 ‘순원(純元)’이라 하였으며,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존호를 추상하여 ‘의행 소륜 희화 준열(懿行昭倫熙化峻烈)’이라 하고,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존호는 ‘자헌(慈獻)’이라 하였으며, 왕대비는 대왕대비로 진호(進號)하고, 대비는 왕대비로 진호하였습니다.
무오년(1858)에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존호를 추상하여 ‘대중 지정 홍훈 철모(大中至正洪勳哲謨)’라고 하고,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존호를 ‘현윤(顯倫)’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미년(1859)에 대왕대비의 존호를 더 올려 ‘자혜(慈惠)’라 하고, 왕대비의 존호는 ‘예인(睿仁)’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유년(1861)에 순조 대왕(純祖大王)의 존호를 추상하여 ‘건시 태형 창운 홍기(乾始泰亨昌運弘基)’라고 하고,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존호는 ‘홍화(洪化)’라고 하였습니다. 임술년(1862)에 순조 대왕의 존호를 추상하여 ‘고명 박후 강건 수정(高明博厚剛健粹精)’이라 하고, 순원 왕후의 존호는 ‘신운(神運)’이라고 하였습니다.
덕흥 대원군(德興大阮君)의 사손(祀孫)을 동반(東班)의 음직(蔭職)에 녹용(錄用)하라고 명했는데, 이는 이륜(彛倫)을 돈독히 하는 덕을 미루어 기로(耆老)를 우대하는 은전을 베푼 것입니다. 경술년(1850)은 순조(純祖)께서 탄강하신 지 주갑(周甲)이 되는 해인데 경조(京兆)에 61세 되는 사람을 초계(抄啓)하라고 명하여 문관(文官)이나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은 가자(加資)를 명하였으며 사서인(士庶人)에게는 음식물과 미포(米布)를 하사하였습니다. 갑인년(1854) 5월은 순원 왕후(純元王后)의 탄신(誕辰)인데 영종조(英宗朝) 때 기로(耆老)들에게 정시(庭試)에 행하였던 전례를 따라 기로과(耆老科)를 설행하였습니다. 정사년(1857)에는 순원 왕후가 칠순(七旬)에 오른다는 이유로 사서인(士庶人) 가운데서 69세가 되는 사람을 초계(抄啓)하라고 명하여 쌀과 솜을 반사(頒賜)하였습니다. 대신 기구(耆舊)들의 경수연(慶壽宴)에는 혹은 옷감이나 음식물을 하사하기도 하고 혹은 내온(內醞)과 법악(法樂)을 하사하기도 하며 혹은 신장(宸章)을 하사하기도 하고 혹은 안석과 지팡이를 내리기도 하여 국로(國老)에게 은혜를 베풀어 무양(撫養)함으로써 태평한 시대에서 수역(壽域)을 누리는 교화를 아름답게 나타내셨습니다.
임금께서는 엄숙하고도 공손하게 하늘을 대하여 혜성이 재앙을 예고하면 마음을 가다듬어 기상(氣象)을 살폈고 우레나 번개로서 경계를 하면 손을 맞잡고 수성(修省)하였습니다. 계축년(1853)의 지독한 가뭄에는 정전(正殿)을 피하여 찬선(饌膳)을 줄이고 음악도 거둘 것을 명하고서 하교하기를, ‘돌아 보건데 과인은 부덕(不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았으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근신되고 두려운 마음에 감히 편안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지독한 가뭄의 재해(災害)는 어찌하여 그렇게 발생한 것인가? 기우제(祈雨祭)를 누차 거행했으나 하늘의 응답은 아직 아득하기만 하니, 백성들의 실정을 생각함에 어떻게 마음을 걷잡을 수 있겠는가? 재해는 공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백성들 생활의 곤궁함을 구제하지 못하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도 잘 쇄신(刷新)시키지 못하며 재물과 곡식이 떨어져 없는데도 절약하지 못하고 탐학한 관리가 횡행하는데도 징계하여 다스리지 못한 것은 첫째도 과매(寡昧)한 과인의 죄이고 둘째도 과매한 과인의 죄이다.’라 하셨습니다.
무오년(1858) 10월 7일에 우레가 치고 4일 지나 또 우레가 쳤으므로 잇따라 직언(直言)을 구하는 교서를 내리고 사흘 동안 찬선을 줄였습니다. 기미년(1859) 겨울에 우레가 치자 자신을 꾸짖고 직언을 구하고 작년의 정령(政令)을 다시 살펴 한결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 ‘안민(安民)’이라는 두 글자를 큰 글씨로 써서 궁전(宮殿)의 벽에 액자로 만들어 걸어 두었습니다. 무릇 방백(方伯)과 수령(守令)들이 하직을 고할 때에는 반드시 면대하여 신칙하였으며 각지에 어사(御史)를 나누어 파견하여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규찰하게 하였으며 깊이 숨은 〖인재를〗 찾기도 하였다. 버려져 유리걸식하는 자들에게는 항료(恒料)를 넉넉히 지급하였고 화재나 수해(水害)의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는 우악(優渥)한 휼전(恤典)을 베풀었습니다. 신해년(1851)에 관서(關西) 해서(海西)가 수해를 입었고 임자년(1852)에 관북(關北)에서 화재를 입었으며 갑인년(1854)에 호남(湖南)에서 수해를 입었다. 병진년(1856)에는 기읍(畿邑)에서는 화재를 입었고 영남(嶺南)과 해서에서는 수해를 입었으며 정사년(1857)에는 호서(湖西)에서 수해를 입었고 경신년(1860)과 신유년(1861)에 관북에서 잇따라 수해를 입었는데 모두 도내(道內)의 품계가 높은 수령이나 혹은 근시(近侍)를 파견하여 재해를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유(慰諭)하여 각기 편안히 지내게 하였습니다. 임술년(1862)에 삼남(三南)과 관북에서 백성들이 변란을 일으키자 안핵사(按覈使)와 선무사(宣撫使)를 파견하여 사실을 규핵하게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무(按撫)시켰습니다. 신해년(1851)에 해서에 기근이 들자 본도(本道)의 곡식 1만 석(石)과 경사(京司)에 상납할 돈 1만 냥(兩)을 획급(劃給)하게 하였고 임자년(1852)에 관서에 기근이 들자 선혜청(宣惠廳)의 돈 5만 냥과 사역원(司譯院)의 삼포세(蔘布稅) 6만 냥을 대여(貸與)해 주도록 명하였습니다.
임술년(1862)에는 삼정(三政)을 이정(釐整)하는 것 때문에 내탕전(內帑錢) 5만 냥(兩)을 하사하여 견감(蠲減)하고 급대(給代)하는 수요(需要)에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민생(民生)의 휴척(休戚)은 장리(長吏)에게 달려 있고 자목(字牧)의 청렴한가 못한가 하는 것은 초사(初仕)에 연유된다.’고 하면서 비국(備局)의 당상(堂上)과 이조 판서(吏曹判書)나 병조 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한 사람들에게 각기 수령(守令)으로서 이미 드러난 치적이 있는 사람 2인씩을 천거하라고 명하였고, 또 구경(九卿)과 유사(有司) 당상(堂上)에게도 각기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행(再行)이 있는 사람 2인을 천거하여 수용에 대비하게 하라고 명하였으며, 또 하교하기를, ‘성심으로 널리 구하면 어찌 인재가 없겠는가? 별도로 각도(各道)의 방백에게 신칙(申飭)하여 듣는 대로 초천(抄薦)하게 함으로써 뜻을 품은 선비들로 하여금 헛되이 일생을 마친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그리고 전조에서 먼저 장용(奬用)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유술(儒術)을 숭장(崇獎)하여 유일(遺逸)들을 망라하여 모았으며 초정(招旌)하는 예(禮)가 거의 없는 해가 없었는데, 옆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어진 이를 본받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표창하는 전례에 정성을 다하였으므로 국조(國朝)의 명유(名儒)들 가운데 신신(藎臣)으로서 정량(貞亮)하고 절의(節義)가 있는 인물들에게 혹 벼슬과 시호(諡號)를 추증하고 혹 사손(祀孫)을 녹용(錄用)하며, 혹 집이나 분묘에 사제(賜祭)하기도 하고 혹 그 신주(神主)를 부조(不祧)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학문을 강론(講論)하고 정당한 도(道)를 호위하여 사림(士林)에 은혜를 내렸고 의리를 취택하여 인(仁)을 이루어 왕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니 우뚝하게 수립한 것이 정이(鼎彝)와 기상(旂常)에 기록한 공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과장(科場)이 분경(紛競)스러우면 과시(科試)가 공평하지 못하므로 유사(有司)에게 동칙(董飭)하여 질서를 세우고 공정하게 대양(對揚) 하였으며, 항상 하교하기를, ‘옛날 좌주(座主)는 인재를 발탁하여 국가의 수용(需用)이 되게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다만 관절(關節)한다는 것만 들릴 뿐이요 분경만 알 뿐이다. 그리고 거실(巨室)의 자제들은 한 글자의 글을 읽지 않았는데 부형들이 두각(頭角)을 안타깝게 여겨 한껏 힘을 도모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인재를 찾아내는 방도이겠는가? 이렇게 교칙(敎飭)한 뒤에도 만일 사정(私情)을 썼다는 보고가 입계(入啓)된다면 마땅히 반드시 과거와 관련한 법을 적용하라.’고 하였다.
임금께서는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여 흠휼(欽恤)하고 애경(哀敬)하는 자세를 지녔으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으로써 차라리 실형(失刑)했다는 의리를 나타냈고, 죄수들을 심문함에 있어서는 항상 의심 없이 확실하게 밝히려는 마음을 지녔으므로 소결(疏決)하거나 혹은 완전히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의 법을 진작시키는데 이르러서는 관화(關和)에 의거하여 추호의 용서도 없었으니, 이것은 모두 임금께서 하늘을 섬기고 사람을 다스리며 정정을 세우고 이치를 밝힌 거룩한 행적입니다.
계해년(1863) 봄 중국인 정원경(鄭元慶)이 저술한 《이십일사약편(二十一史約編)》이 연경(燕京)에서 들여왔는데, 우리나라 종계(宗係)와 개국(開國)할 때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 지극히 허망하므로 임금께서 크게 놀라 사신(使臣)을 급히 보내어 변무(辨誣)하여 진달한 결과 드디어 치욕을 씻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선조(宣祖) 때의 고사(故事)를 원용(援用)하여 임금께 존호를 올려 ‘희륜 정극 수덕 순성(熙倫正極粹德純聖)’이라 하고, 중궁전(中宮殿)께는 존호를 올려 ‘명순(明純)’이라 하였습니다. 또 영종(英宗)께서 존호를 받을 때 인원 왕후(仁元王后)께 존호를 올린 고사를 인용하여 드디어 대왕대비께 존호를 올려 ‘홍덕(弘德)’이라 하고, 왕대비께 존호를 올려 ‘정목(正穆)’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완성해 놓았으나 미쳐 올리지 못하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변고를 당하였으니, 아, 애통합니다."
왕비 김씨는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 충순공(忠純公) 김문근(金汶根)의 따님인데 원자(元子)를 낳았으나 돌도 못 되어 졸(卒)하였으며, 어린 따님이 하나 있는데 궁인(宮人) 범씨(范氏)의 소생입니다.
임금께서는 집안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 오래도록 외방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갑진년(1844)에 교동(喬桐)에서 강화(江華)로 옮기는 도중에 큰 바다에 풍랑이 심하여 배가 위태롭게 되었건만 임금께서는 태연하게 겁내지 않고 도리어 집안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윽고 바람이 자고 물결이 잔잔해지자 뱃사람들이 서로 치하하기를,
"이곳은 본시 위험한 물목인 데다가 사나운 바람까지 만났으니 이치로 볼 때 요행을 기필할 수 없었는데 마침내 잘 건너게 되었으니 생각건대, 배를 탄 사람들 가운데 하늘이 돕는 분이 있었는가 보다."
하였습니다.
임금께서 강화에 계실 적에 한 수신(守臣)이 조절(操切)이 너무 가혹하여 집안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였는데 보위에 오르자 그때의 그 수신이 승선(承宣)으로 입시(入侍)하였습니다. 연석(筵席)에서 물러간 뒤 임금께서 좌우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시강(侍講)에서 주대(奏對)한 것을 살펴 보니 결코 고의로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날의 일은 나라의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다른 신하들과 달리 대하지 않았습니다. 잠저(潛邸)에 있을 때, 남산(南山)에 언제나 광기(光氣)가 하늘을 비치더니 봉영(奉迎)하기 전날부터 그 빛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제야 사람들은 그것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될 조짐임을 알았습니다. 봉영하여 양화진(楊花津)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양떼가 편을 나누어 꿇어앉았으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임금께서 거상(居喪) 기간에 상례(喪禮)를 반드시 정성스럽고 미덥게 하였으며, 왕궁 뜰의 과일을 빈전(殯殿)에 천신(薦新)하라고 명하셨다. 궁인(宮人)이 일찍이 임금께서 사용하는 은그릇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임금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누가 미칠까 염려하여 따로 만들어 보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약방(藥房)에서 규례에 따라 공상(供上)하는 낙죽(酪粥)을 정지시키고 이르기를,
"소가 새끼를 기르지 못하면 가축이 번식하지 못한다."
하였으며, 심지어 새나 벌레와 같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내주(內廚)의 상선(常膳)에 진수(珍羞)와 별미가 있으면 그때마다 물리고 들지 않으셨으며, 또 일찍이 고기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르기를,
"과인이 만약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본받을 것이니 가축들이 반드시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였습니다. 법장(法章) 이외는 비단옷을 입지 않고 평상복은 주면(紬綿)을 지나지 않았으며 궁실(宮室)을 수리할 때에는 기둥 하나 서까래 하나라도 전의 규례보다 사치스럽게 하지 한 적이 없으니 이것 역시 임금께서 검덕(儉德)을 힘써 밝히고 몸소 솔선하여 풍속을 인도한 것입니다.
순원 성모(純元聖母)를 모실 때 거처를 반드시 같은 궁전으로 하였고 음식도 반드시 같은 수라간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경연(經筵)에 나가거나 정사를 보는 것 이외에는 잠시도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체후(體候)가〗편안하지 못할 때는 부축하고 가려운 데를 긁는 일 등 미리 헤아려 뜻을 받들었으며, 주야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의대(衣帶)를 풀지 않았는데 9년 내내 하루와 같이 하였습니다.
정사년(1857)에 성모께서 승하하시자 5개월 동안 여막에 거처하였는데 궤전(饋奠)은 반드시 친히 올렸으며, 슬퍼하는 용의(容儀)와 통곡하는 예수(禮數)가 지극한 정성에서 우러나왔으므로 행동이 예경(禮經)에 합치되었습니다. 인산(因山) 때에 이르러서는 임금께서 따라나서는 것을 여러 신하들이 슬퍼한 나머지 병이 난다는 이유로써 대궐 궐정(闕庭)에서 호소하였으므로 말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찬바람을 무릅쓰고 복토(復土)하는 예에 친림(親臨)하였습니다. 일찍이 찬선을 올릴 때마다 이르기를,
"성모(聖母)를 모시고 수라를 들 때는 성모께서 수라를 드시면 과인도 수라를 들었는데 이제 어찌 차마 혼자서 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곁에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굴을 가리고 차마 우러르지 못하였습니다. 봄가을 능에 참배하여 상로(霜露)를 밟는 처창(悽愴)한 감회를 폈는데 혹 한 해에 서너 차례를 행하였으며 침원(寢園)을 난천(灤遷)할 때는 반드시 몸소 그 터를 돌아보고 성심(聖心)에 흡족한 후에야 능소(陵所)를 정하였습니다.
자주 경연(經筵)을 열고 부지런히 학문을 강론하였으며 대신의 상주(上奏)로 인해 명(明) 나라에서 일강(日論)하였던 전례를 따라 하였는데 자익(資益)이 넓고 컸습니다. 일찍이 이르기를, ‘공부는 사실 과인의 입지(立志)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열 가지의 항목을 병풍에 써놓고 연신(筵臣)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써 붙이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임금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성지(聖智)를 지니고 태평성세가 이어지는 성운(盛運)을 이어받았습니다. 밭 갈고 질그릇 굽고 고기 잡은 것은 순(舜)임금의 현묘한 덕이 승문(升聞)한 것이고, 백성들에게 은택이 미치게 한 것은 은(殷) 나라 고종(高宗)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선왕(先王)의 보위에 올라 선왕의 예를 행하였으며, 자신을 수양하고 행실을 삼가하면서 옛사람들의 뜻을 계승하고 옛사람의 일을 술(述)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효자(孝子)의 효성이 다함이 없으시니 영원토록 복을 내리시겠네.’라고 하였는데, 임금께서 실로 그 말에 해당되었습니다. 장중하고 엄숙하게 신명(神明)을 받드는 제사를 잘 지내 안으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밖으로는 도리를 따라서 깨끗하고 밝은 덕을 이루었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어진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는데, 임금께서 실로 그 말에 해당되었습니다.
경서(經書)을 탐구하여 도의(道義)에 푹 젖었으므로 집안을 다스리고 세상에 모범 보이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것을 미루어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 힘쓴다면 그 덕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닦아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임금께서는 바로 이 말에 해당되었습니다. 구경거리와 놀잇감을 멀리하고 토목 공사를 절대로 벌리지 않았으며 대본(大本)에 힘쓰고 항산(恒産)을 제정한 것은 대개 지력(地力)이 만물을 생성(生成)시킴에 대수(大數)가 있고, 인력(人力)이 만물을 이루는 데 대한(大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제도로써 조절하여 재물을 축내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임금께서 바로 그 말에 해당되었습니다.
법과 형벌은 백성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고 나라의 운명도 달려 있는 것이므로 선한 기운을 인도해 맞이하고 하늘에 국운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오직 여기에 있으니, 옥사(獄事)를 신중히 하고 인륜(人倫)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태평한 나라의 형벌은 중도(中道)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였는데 임금께서 바로 그 말에 해당되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두터운 혜택이 온 나라에 널리 입혀졌고 큰 강령과 조목이 만대에 길이 드리울 것이니 이는 모주 《주역》의 이치에 근본한 것으로, 이른바 ‘많이 소유한 것을 대업(大業)이라고 하고 나날이 새롭게 하는 것을 성덕(盛德)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길이 천수(天壽)를 누리면서 장구한 치도(治道)의 교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만 끝내 백세토록 장수하는 수명을 아꼈으니 천리(天理)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 녹을 얻으며 반드시 그 수(壽)를 얻고 반드시 그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였는데, 우리 왕의 덕으로써 그 말이 맞는 점도 있는 반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으니, 신이 감히 하늘은 기필할 수 있다고 해야 할지 또는 하늘은 반드시 기필할 수 없다고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늘이여, 통탄스럽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군자(君子)는 움직이면 세상에 도(道)가 되고 행하면 세상에 법(法)이 되고 말을 하면 세상에 규범이 되어 〖후대 임금에게는〗친히 여기고 훌륭히 여기게 되고 〖후대 백성들에게는〗즐겁게 여기고 이롭게 여기게 되어 세상을 떠난 이후에까지 잊을 수 없게 하는 점은 바로 임금의 이룩한 공적이고 성대한 교화로서 자기 자신에 근본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징험한 것 입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병학(金炳學)이 지었다.】
- 【원본】 5책 1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어문학-어학(語學) / 어문학-문학(文學)
大行大王誌文曰:
嗚呼! 惟我熙倫正極粹德純聖大王, 在宥十四年, 典章修明, 大猷時升, 風雨順序, 百嘉鬯遂。 方迓景命鞏靈圖, 躋一世於長治久安之域。 乃以癸亥十二月七日, 有疾弗豫若, 翌日庚辰, 禮陟于昌德宮之大造殿, 春秋三十三。 我殿下以太母命, 嗣服恤宅, 宗于翼室, 與大小臣工, 考功象行, 謹上尊號曰‘文顯武成獻仁英孝’, 廟號曰‘哲宗’。將以越明年甲子四月七日丁丑, 大葬于睿陵, 實禧陵右岡也。 殿下以臣炳學侍軒墀日久、覿德最詳, 命之以幽宮之志, 辭謝, 不獲命。 臣竊自惟念, 是役終事也。 冥然忍不蓐蟻託諸觚墨之技, 而欲摹畫天日, 其敢諛辭溢美於揚厲布濩之際, 俾來許靡所徵哉? 寧約毋濫, 惟實匪華, 闡明平日謙光之至德, 卽所以圖酬隆渥之萬一也。 謹泣血拜手稽首以書曰: 王姓李氏, 諱昪, 字道升, 純祖大王之子, 正宗大王之孫也。 正宗大王之弟恩彦君之子全溪大院君。 王以全溪大院君第三子, 入承大統。 母妃純元王后金氏, 贈領議政永安府院君 忠文公 祖淳女也。 本生母廉氏, 龍城府大夫人, 贈領議政成化女也。 以純祖辛卯六月十七日丁酉, 誕降于慶幸坊私第。 是時, 純元王后夢, 永安國舅奉獻一小兒曰: "善養此兒"。 后覺而異之, 記其事, 藏于篋笥。 及王御極, 龍顔日表, 宛若夢中所見。 己酉六月壬申, 憲宗大王昇遐無嗣, 純元王后以爲: "英宗血脈, 惟憲宗與王。" 遂定大策, 奉迎于江華潛邸。 初封德完君。 是月九日, 行冠禮, 受大寶于殯殿, 卽位于仁政門。 尊中宮殿爲大妃, 大王大妃、王大妃, 已於甲午受尊稱。 大王大妃用國朝舊典, 垂簾同聽政。 凡大小機務, 王皆稟決焉。 大王大妃敎于王曰: "當此罔極之中, 今幸五百年宗社, 付託有人。 主上卽英宗血孫也, 往事多艱難, 久居鄕外。 古昔帝王有生長民間, 疾苦無不知之, 政令之際, 每以愛民爲主, 遂爲明主。 今主上亦應習知民間之事, 愛民之道, 莫如節儉。 雖一粒飯、一尺布, 皆出於民, 若不節儉, 其害必歸民。 民不聊生, 國不爲國, 必須一念慥慥, 不忘‘愛民’二字。 雖不知旣往工夫之如何, 而人不讀書, 則昧於古事, 昧於古事, 則不能治國。 雖悲遑之中, 亦宜常接儒臣, 討論經史, 聖賢心法、帝王治謨, 漸次學習, 然後可以處事得當。 上以念宗社之重, 下以顧民生之困, 克敬克愼, 克勤克儉, 以副萬姓蘄顒之意。 人君雖曰極尊, 元無輕視朝臣之法, 大臣尤爲體國之相, 所當禮待。 雖於奏事之間, 必無不是之言, 孜孜聽從而銘肺焉。" 十四日成服, 上大行大王諡曰‘經文緯武明仁哲孝’, 廟號曰‘憲宗’。 十月二十八日壬辰, 葬憲宗大王于景陵, 孝顯王后同原也。 王事親奉先, 誠敬備至。 殿宮之間, 祥和融洩; 宗廟之中, 儀容齊遬。 遇先王·先后誕降之甲、登遐之期、御極之年、舟梁之歲, 或親詣先陵而展誠, 或替遣大臣而攝享。 增拓璿源殿, 奉憲宗睟容, 因廷臣陳疏, 改純宗廟號爲祖, 尊憲宗入世室, 奉純祖睟容於南殿。 禮官進眞宗祧廟獻議, 批曰: "親未盡而遽議迭遷, 其於天理人情, 大涉未安。 而帝王家以統序爲重, 古今之通誼也。 憲宗大王居臨十五載, 纉承正、純、翼嫡嫡相承之大統, 今若奉祔二昭二穆以外之位, 則其於天理人情, 尤當如何也? 然則眞廟之祧遷, 自是不得不然之禮。" 遂祧於永寧殿。 立恩彦君祠, 使益平君 羲主其祀; 立全溪大院君祠, 使永平君 昱主其祀; 以豐溪君入繼恩全君而立其後, 給免稅三百結, 以供祭祀。 慮仁陵、綏陵、徽慶園風水不叶, 親相宅兆而安厝焉, 遷大院君墓。 專价陳奏, 辨恩彦君辛酉誣案。 辛亥, 加上大王大妃尊號曰‘正烈’, 王大妃尊號曰‘宣敬’, 追上孝顯王后徽號曰‘敬惠靖順’, 大妃尊號曰‘明憲’。 壬子, 加上大王大妃尊號曰‘宣徽’。 癸丑, 追上純祖大王尊號曰‘繼天配極隆元敦休’, 加上大王大妃尊號曰‘英德’; 追上翼宗大王尊號曰‘聖憲英哲睿誠淵敬’, 加上王大妃尊號曰‘正仁’; 追上憲宗大王尊號曰‘體健繼極中正光大’, 孝顯王后尊號曰‘端聖’, 加上大妃尊號曰‘淑敬’。 乙卯, 追上莊獻世子尊號曰‘贊元憲誠啓祥顯熙’, 惠嬪尊號曰‘裕靖’。 丁巳, 大王大妃殿昇遐, 上徽號曰‘睿成弘定’, 諡曰‘純元’。 追上純祖大王尊號曰‘懿行昭倫熙化峻烈’, 純元王后尊號曰‘慈獻’, 王大妃進號大王大妃, 大妃進號王大妃。 戊午, 追上純祖大王尊號曰‘大中至正洪勳哲謨’, 純元王后尊號曰‘顯倫’。 己未, 加上大王大妃尊號曰‘慈惠’, 王大妃尊號曰‘睿仁’。 辛酉, 追上純祖大王尊號曰‘乾始泰亨昌運弘基’, 純元王后尊號曰‘洪化’。 壬戌, 追上純祖大王尊號曰‘高明博厚剛健粹精’, 純元王后尊號曰‘神運’。 命德興大院君祀孫, 錄用東班蔭職, 推於敦倫之德, 施以優老之典。 庚戌, 純廟誕辰周甲, 命京兆抄啓六十一歲人, 文蔭武加資, 士庶賜以食物、米布。 甲寅五月, 純元王后誕辰, 依英廟朝耆老庭試例, 設耆老科。 丁巳, 以純元王后將躋七旬, 命抄啓士庶六十九歲人, 頒賜米綿。 大臣耆舊慶壽之宴, 或賜衣資、食物, 或賜內醞、法樂, 或宣宸章, 或授几杖, 用以惠養國老, 賁飾昭代壽域之至化。 王嚴恭寅畏, 對越上天, 彗孛之示祲, 齊心測候, 轟燁之告警, 拱手修省。 癸丑亢旱, 命避正殿、減膳、撤樂, 敎曰: "顧予否德, 叨承丕基, 蚤夜憂懼, 莫敢遑寧。 今此亢旱之災, 奚爲而然也? 圭璧屢擧, 靈應尙邈。 言念民情, 曷以爲心? 災不虛生, 必有所以。 民生困瘁, 不能救濟; 法令壅遏, 不能振刷; 財穀罄竭, 不能節約; 貪墨橫行, 不能懲治。 一則寡昧之罪也, 二則寡昧之罪也。" 戊午十月七日雷, 越四日又雷, 連下求言之敎, 減膳三日。 己未冬雷, 責己求言視昨年。 政令之間, 一以愛民、保民爲心, 大書安民二字, 扁之殿壁。 凡方伯、守令之辭陛也, 必加面飭; 分遣御史, 糾察臧否; 採訪幽隱; 遺棄流丐, 贍以恒料; 燒爛渰漂, 優有恤典。 辛亥關西、海西被水災, 壬子關北被火災, 甲寅湖南被水災, 丙辰畿邑被火災, 嶺南、海西被水災, 丁巳湖西被水災, 庚申、辛酉關北連被水災, 竝遣道內秩高守令, 或遣近侍, 慰諭災民, 俾各安堵。 壬戌三南、關北有民擾, 遣按覈使、宣撫使, 究核而拊循之。 辛亥海西饑, 許劃本道穀一萬石、京司上納錢一萬兩。 壬子關西饑, 命許貸宣惠廳錢五萬兩、司譯院蔘包稅六萬兩。 壬戌以三政釐整, 內下錢五萬兩, 助蠲蕩給代之需。 以爲民生休戚係於長吏, 字牧廉黷由於初仕, 命備堂及曾經吏兵判, 各薦守令已著績者二人, 又命九卿及有司堂上, 各薦在京才行二人, 以爲需用之資。 又敎曰: "誠心旁求, 豈無人才乎? 另飭各道方伯, 隨聞抄薦, 使有志之士, 無虛勞之歎, 自銓曹從先奬用。" 王崇奬儒術, 蒐羅遺逸, 招旌之禮, 殆無虛歲, 側席之念, 發於誠心。 尤拳拳於象賢褒忠之典, 國朝名儒藎臣、貞亮節義之人, 或貤贈爵諡, 或錄用祀孫, 或賜祭于家于墓, 又或不祧其主。 以講學衛道, 嘉惠士林, 取義成仁, 服勤王室, 其樹立之卓然者, 無異於鼎彝旂常之紀勳伐也。 以場屋紛競, 科試不公, 董飭有司, 使之精白對揚。 常敎曰: "古之座主擢置人才, 爲國家需用也。 今也不然, 只聞關節而已, 只知奔競而已。 且巨室子弟不讀一字書, 父兄憐其頭角而爲之力圖, 是豈收拾人才之道乎? 如是飭敎之後, 萬有一用情之入聞者, 只當以科律從事。" 王明罰飭法, 欽恤哀敬, 以好生之念, 寓寧失之義, 錄囚恒存簡孚, 疏決或至全釋。 然至於糾王慝、振邦憲, 關和不少撓, 此皆王事天治人、立政圖理之盛節也。癸亥春, 有中國人鄭元慶所著《卄一史約編》, 自燕東來, 書我國宗係及開國時事, 極其誣衊。 王大震驚, 馳价陳辨, 竟獲昭雪。 群臣援宣祖故事, 上尊號曰‘熙倫正極粹德純聖’, 中宮殿尊號曰‘明純’。 又引英廟受號時上號仁元王后故事, 遂議上大王大妃尊號曰‘弘德’, 王大妃尊號曰‘正穆’。 冊寶旣成, 未及上而遽遭崩坼之變。 嗚呼慟哉! 王妃金氏, 贈領議政永恩府院君 忠純公 汶根之女。 誕元子, 未晬而卒; 一女幼, 宮人范氏出。 王遭家多難, 舊勞于外。 甲辰, 自喬桐徙江華也, 到大洋, 風水相盪, 舟甚傾危, 王晏然無懾, 慰撫家人。 已而, 風定浪息, 舟人相賀曰: "此固險津, 且遇惡風, 理必無幸, 而竟獲利涉。 意舟中有天佑之人。" 王之在江華, 有一守臣, 操切甚苛, 家人病之。 及御極, 守臣以承宣入侍。 筵退, 王謂左右曰: "觀其侍講奏對, 決非故欲困我者。 嚮日之事, 國法然矣。" 遂待之與諸臣無異。 潛邸南山, 常有光氣燭天, 至奉迎前日始消, 居人始知爲龍興之兆。 奉迎到楊花津, 路傍群羊, 分隊而跪, 觀者咸異之。 王宅憂亮陰, 喪禮必誠必信, 命以殿庭果子薦之殯殿。 宮人嘗失所御銀器, 王慮累及衆人, 命別造而代之。 停藥房例供酪粥曰: "牛不字, 畜不蕃。" 至於禽鳥蟲豸之微, 戒勿令傷害。 內廚常膳有珍羞異味, 輒郤而不御。 又嘗不喜肉味曰: "予若多食肉, 則至于士庶, 競相效之, 六畜必多傷損。" 法章之外, 不御錦緞; 常服之衣, 無過紬綿。 宮室之可以修葺者, 一榱一楹, 無侈前規, 是又王懋昭儉德, 率躬而導俗者也。 侍純元聖母, 居處必同殿, 飮食必同廚, 經筵、視事之外, 未嘗造次或離。 至有不安節, 扶持抑搔, 先意承志, 蚤夜洞屬, 衣帶不解, 九年如一日。 丁巳, 聖母昇遐, 五月居廬, 饋奠必親, 哀戚之容、哭擗之數, 出於至誠, 動合禮經。 及因封, 王欲隨引, 群臣以毁疾請, 庭籲乃止, 猶觸冒風寒, 以臨復土之禮。 嘗進膳, 輒曰: "侍食聖母, 聖母進飯, 予亦進飯, 今何忍獨食?" 左右皆掩抑, 不忍仰視。 春秋拜陵以展霜露之感, 或歲三四爲率。 寢園灤遷, 必躬臨相基, 恔於聖心然後, 乃筮兆焉。 頻開經幄, 孜孜講學, 因大臣所奏, 遵皇明日講之例。 資益弘大, 嘗曰: "工夫實在於予之立志。" 遂以自警十條書諸屛, 諭筵臣曰: "非書之爲難, 行之惟難。" 嗚呼! 王以聰明睿智之聖, 承重熙累洽之運。 耕稼陶漁, 大舜所以玄德升聞也; 爰曁小人, 殷宗所以保惠庶民也。 踐先王之位, 行先王之禮, 修身愼行, 繼人志而述人事; 《詩》曰: "孝子不匱, 永錫爾類", 王實有焉。 齊莊肅雝, 昭事神明, 內盡於己而外順於道, 致其精明之德; 《禮》曰: "賢者之祭, 必受其福", 王實有焉。 探賾經典, 浸灌道義, 御家範世, 罔不推之於躬行心得之餘; 《書》曰: "念終始典于學, 厥德修罔覺", 王實有焉。 屛玩好而絶營作, 懋大本而制恒産, 蓋由深念乎地力之生物有大數、人力之成物有大限; 《易》曰: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 王實有焉。 刑憲者, 民命之所繫, 亦國命之所繫。 導迎善氣, 祈天永命, 惟在於是, 庶獄庶愼, 有倫有要; 《周禮》曰: "刑平, 國用中典", 王實有焉。 深仁厚澤, 普被八域, 宏綱大目, 永垂萬世; 是皆本之《大易》所謂"富有之謂大業, 日新之謂盛德。" 宜其永享難老之錫, 用成久道之化, 而竟嗇其期頣胡考之年者, 其理何在? 傳曰: "大德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壽, 必得其名。" 以吾王之德, 有驗有不驗。 臣不敢知謂天可必乎, 抑謂天不可必乎? 天乎痛哉! 雖然, 君子動而世爲道, 行而世爲法, 言而世爲則。 使親賢樂利, 沒世而不能忘者, 寔王之成功盛化, 本乎身而徵諸庶民。 嗚呼懿哉! 【判府事金炳學製】
- 【원본】 5책 1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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