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1월 18일 경신 6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국장 도감에서 국장에 사용할 물품을 아뢰다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례보편(喪禮補編)》〈복완질(服玩秩)〉을 상고해 보니, ‘면류관(冕旒冠), 규(圭), 의상(衣裳), 중단(中單), 폐슬(蔽膝), 패옥(佩玉), 방심곡령(方心曲領), 수(綬), 큰 띠〔大帶〕, 적석(赤舃), 붉은 버선〔紅襪〕은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낸다. 면류관이나 규를 생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쓴다면 새로 만들지 말고, 거울함〔鏡匣〕과 빗함〔梳函〕도 생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쓴다면 만들지 말라.’고 한 기록이 실려 있으며, 갑오년(1834)과 기유년(1849)에도 모두 내하(內下)한 것을 들여 쓰고 오직 안석〔几〕과 지팡이〔杖〕만 도감(都監)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에는 내하할지 새로 만들지를 미리 여쭈어서 정한 다음에야 거행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기유년의 전례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5책 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2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
國葬都監啓: "謹稽《補編》, 服玩秩, ‘冕、圭、衣裳、中單、蔽膝、佩玉、方心曲領、綬大帶、赤舃、紅襪, 自尙衣院造成。 冕、圭若用常御, 則勿爲新造。 鏡匣、梳函, 亦用常御, 則勿造’事載錄。 而甲午、己酉, 竝以內下入用, 只几、杖自都監造成矣。 今番則內下與新造, 豫先稟定, 然後可以擧行, 何以爲之乎?" 敎曰: "依己酉年例擧行。"
- 【원본】 5책 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2면
- 【분류】의생활-예복(禮服) / 의생활-장신구(裝身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