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12권, 고종 12년 9월 7일 경자 2번째기사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영종진을 방비할 장수와 군사를 뽑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영종진(永宗鎭)이 지금 이미 인천 방어영(仁川防禦營)에 이속(移屬)되어 해당 첨사의 직함을 우선 감하(減下)하였습니다. 해문(海門)의 요충지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으니 지키는 장수와 군사를 우선 해당 방어영에서 따로 택정(擇定)하여 보내어서 단속하고 감시하게 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하는 한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議政府啓: "永宗鎭今旣移屬於仁川防營矣。 該僉使之銜, 姑爲減下, 海門要隘, 不可暫時曠置, 守防將卒, 先自該防營, 另擇定送, 使之團束瞭望, 毋或有疎虞之歎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5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