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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윤8월 11일 신묘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이정청 총재관 당상들을 불러 삼정에 대한 의견을 묻다

이정청(釐整廳)의 총재관(摠裁官) 당상(堂上)들을 불러서 접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정(釐整)의 절목(節目)을 어제 이미 계하(啓下)하였다. 여러 의논이 제기되어 가부(可否)가 어긋나는 것은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인데, 잘 모르겠으나 대신들과 당상들은 모두 이 절목을 충분히 행하기에 마땅하다고 여겨서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는 것인가? 경 등은 각기 자신의 소견에 따라 앙주(仰奏)하도록 하라."

하니, 영부사 정원용(鄭元容)이 말하기를,

"신의 우견(愚見)에 조적(糶糴)은 수백 년 동안 준수하여 오던 법인데, 이를 하루 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됩니다. 전결(田結)은 지극히 중한 것이므로, 한번 결정된 뒤 변함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 조가(朝家)에서 첨가할 것을 허락한다면 뒤 폐단이 없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고, 판부사 김흥근(金興根)은 말하기를,

"삼정(三政) 가운데 군정(軍政)에 대해서는 이미 행회(行會)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환상(還上)의 폐단은 실로 백성들의 고황(膏肓)이 되는 것입니다. 모곡(耗穀)을 가져다가 경용(經用)에 쓰는 것이 비록 옛법은 아니라 하나, 지금 모곡을 취하지 않는다면 과연 급대(給代)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상(還上)을 폐지하고 전결(田結)로 귀착시키려 한 것인데, 이번 이 절목을 만들 적에 신도 참여하여 들었습니다."

하고, 판부사 김좌근(金左根)은 말하기를,

"팔도(八道) 물정(物情)의 이해(利害)와 편부(便否)를 아직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 조정에서 방백(方伯)들에게 묻고 방백은 읍재(邑宰)들에게 묻고 읍재는 이민(吏民)들에게 물어서 행할 만한 것임을 안 후에야 시행하는 것이 진실로 신중히 한다는 도리에 합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순문(詢問)하는 일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말하기를,

"본청(本廳)을 설치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허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절목을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이해(利害)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영부사가 아뢴 것은 절목(節目)과 다른 의견이기는 하지만, 또한 신중히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중론(衆論)이 같지 않으니, 더 좋은 절목을 따로 만들어 들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6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

○辛卯/召見釐整廳摠裁官堂上。 上曰: "釐整節目, 昨已啓下。 而諸議參差可否, 愈多愈好, 未知諸大臣與諸堂, 皆以此節目, 爲十分當行, 而果無携貳之議乎? 卿等各以所見仰奏。" 領府事鄭元容曰: "愚見糶糴是屢百年遵守之法, 一朝虛蕩, 甚爲愛惜。 田結至重, 一定不變, 今自朝家許加, 則難保無後(弊)〔弊〕 矣。" 判府事金興根曰: "三政中, 軍政, 已有行會, 目下還(弊)〔弊〕 , 實爲生民之膏肓。 取耗經用, 雖非古法, 今若不爲取耗, 則果無給代之方。 故欲爲罷還歸結, 而今此節目之成, 臣亦參聞矣。" 判府事金左根曰: "八路物情之利害便否, 姑難料度。 臣以爲自朝廷, 詢于方伯, 方伯詢于邑宰, 邑宰詢于吏民, 知其可行然後施行, 允合愼重之道矣。" 上曰: "詢問之擧, 誠好矣。" 左議政趙斗淳曰: "本廳之設, 已久矣。 不可虛送日月, 故果有節目啓下。 然畢竟利害, 不可逆覩矣。" 上曰: "領府事所奏與節目有異見, 亦出於愼重之意。 衆論不齊, 尤好別成節目以入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6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