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조두순의 삼정의 개혁에 관해 아뢰다
희정당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군정(軍政)은 이미 품처(稟處)를 거쳐 행회(行會)하였는데, 구파(口疤)·동포(洞布) 사이에 각기 편의를 따라서 할 것이 요구됩니다. 전정(田政)은 오로지 다시 양전(量田)하는 길뿐인데, 이는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상(還上)에 관한 한 가지 일을 지금 바로잡아야 할 정사인데, 환상이라는 이름을 폐지시킨 후에야 비로소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식(耗殖)을 중외(中外)의 경용(經用)으로 삼아왔으므로, 반드시 그 급대(給代)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전결(田結)에 분배시키는 방법뿐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부세(賦稅) 이외의 전결(田結)에 첨부하는 것은 엄중히 끊어버리고, 단지 급대(給代)할 수효만을 간략히 마련하게 해야 합니다. 삼가 물러가서 책자(冊子)를 갖추어 우러러 을람(乙覽)에 대비하게 한 뒤 절목(節目)을 만들어 내어 중외(中外)에 반시(頒示)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이정청(釐整廳)을 설치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백성을 위한 일념(一念)이 더욱 간절하여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경이 아뢰는 말을 듣건대, 아직 절목(節目)이 어떤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충분히 강구하여 기어이 실효가 있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함흥(咸興)의 영하(營下)에 주전소(鑄錢所)를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돈을 만드는 것은 공사(公私)의 일용(日用)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한잡(閑雜)한 부류들은 일체 엄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판(吏判)에 추증(追贈)한 문목공(文穆公) 신(臣) 유숭조(柳崇祖)는 중종조(中宗朝)의 명신(名臣)입니다. 칠서(七書)의 언해(諺解)는 이 명신의 필생(畢生)의 정력(精力)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그가 사문(斯文)에 끼친 공로가 큽니다. 청컨대 이상(貳相)에 더 추증시키고 경서(經書)에 힘쓰도록 풍동 권면하는 하교를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6면
- 【분류】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인사(人事)
○次對于熙政堂。 左議政趙斗淳啓言: "軍政旣已經稟行會, 口疤洞布之間, 要之各隨便宜。 田政惟改量而已, 而此非一時幷擧之事。 而惟還上一事, 在今拯捄之政, 罷此還上之名, 然後始可以保邦安民, 而第耗殖之爲中外經用者, 必責其給代, 惟結排而已。 正賦之外, 添付於結者, 痛行割斷, 只令此給代之數, 略綽磨鍊。 謹當退具冊子, 仰備乙覽後, 成出節目, 頒示中外矣。" 敎曰: "設廳稍久, 爲民一念, 尤切憧憧矣。 卽聞卿奏, 姑未知節目之何如。 而十分講究, 期有實效。" 又啓言: "請於咸興營下設鑄。" 從之。 敎曰: "鼓鑄是公私日用大去處, 則閑雜之類, 一切嚴禁。" 又啓言: "贈吏判文穆公臣柳崇祖, 中廟朝名臣也。 七書諺解此名臣畢生精力所在, 其有功於斯文厚矣。 請加贈貳相, 以風勸劬經之敎。"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6면
- 【분류】군사(軍事) / 재정(財政) / 농업(農業)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