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국청(鞫廳)의 죄인 김순성을 주참(誅斬)했는데,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범했기 때문이었고, 긍선(兢善)은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推鞫爲之, 誅鞫廳罪人順性, 大逆不道也, 兢善, 知情不告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