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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7월 26일 정미 5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추국을 행하고 죄인 김순성을 주참하다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국청(鞫廳)의 죄인 김순성을 주참(誅斬)했는데, 대역 부도(大逆不道)를 범했기 때문이었고, 긍선(兢善)은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 【분류】
    사법(司法)

    ○推鞫爲之, 誅鞫廳罪人順性, 大逆不道也, 兢善, 知情不告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