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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7월 25일 병오 5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정유성·고제유 등을 잡아다 국문하게 하다

부사과(副司果) 정현덕(鄭顯德)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마침 문랑(問郞)055) 으로 있으면서 시종 좌석에 참석하였었습니다만, 신은 밀고자(密告者)의 정유(情由)와 거조(擧措)에 대해 의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순성(金順性)이 은밀한 비계(祕計)를 도모하는 데 간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찌 당여(黨與)라는 주책(誅責)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고변(告變)했다는 공로 때문에 가려 줄 만한 죄라 하여 완전히 덮어둠은 마땅하지 못한 듯합니다. 그리고 당초의 급서(急書)는 이재두(李載斗)뿐이었는데, 조사를 행함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세 사람을 첨가하였으니, 충역(忠逆)의 한계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정유성(鄭裕誠)·고제유(高濟儒)·임일희(任馹熺)를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다음 분명하게 전형(典刑)을 바루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정적(情跡)으로 본다면 의심스러운 단서가 없지 않다. 왕부(王府)로 하여금 잡아다가 국문하여 엄중히 사핵(査覈)함으로써 기어이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註 055]
    문랑(問郞) : 문사 낭청(問事郞廳).

○副司果鄭顯德疏略曰:

臣適叨問郞, 終始參坐, 臣於告密者之情由擧措, 不勝疑訝。 順性之陰圖秘計, 無不干預, 安能免黨與之誅乎? 恐不當以告變之勞, 全掩其可蔽之罪。 且當初急書, 只是李載斗, 而及夫行査, 忽添三人, 忠逆界分, 於是判矣。 請鄭裕誠高濟儒任馹熺, 幷拏鞫得情, 明正典刑。

批曰: "以情以跡, 不無可疑之端。 令王府拏鞫嚴覈, 期於得情。"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