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현의 민란을 주동한 자를 효수하고 전 현감 권명균을 원찬시키게 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함평현 안핵사 이정현(李正鉉)의 계본(啓本)에 거론된 죄수들을 반핵(盤覈)하는 일을 아뢰기를,
"정한순(鄭翰淳)은 사변(事變)을 빚어 명리(命吏)를 내쫓았고, 더구나 그뒤 흩어지지 않고 점거하여 오랫동안 극력 항쟁(抗爭)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백번 사형해도 하나도 용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방헌(李邦憲)·김기용(金己用)·진경심(陳敬心)·김백환(金百煥)·홍일모(洪日模)가 함께 도와 악한 짓을 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직접 본 것이니, 이상 여섯 놈은 모두 부대시(不待時)로 군민(軍民)을 많이 모은 가운데 효수(梟首)시킴으로써 대중을 경계시키소서. 전 현감 권명규(權命奎)는 3만 금(金)에다 저채(邸債)044) 9천 석(石)을 더 만들어 이를 민결(民結)에서 거두어 들였으니, 당초에 몸소 범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곡진하게 믿었던 것은 불가합니다. 찬배(竄配)를 시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잘못을 답습하여 포곡(逋穀)을 첨가하고 더 만들어 붙인 것은 몸소 범한 자취는 없지만, 이것이 이미 원망을 거두어 들이는 바탕이 된 것이니, 찬배(竄配)에 그칠 수는 없다. 전 현감 권명규에게는 원찬(遠竄)시키는 법을 시행하게 하라. 저채(邸債)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3만 금을 멋대로 민결(民結)에서 거두어 들인 것은 크게 경법(經法)을 어긴 것이다. 해당 저리(邸吏)를 추조(秋曹)045) 로 하여금 본도(本道)의 감영(監營)으로 압송(押送)해서 기일을 정하여 환추(還推)한 다음 해읍(該邑)의 백성들에게 내어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2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辛亥/備邊司以咸平縣按覈使李正鉉啓本, 諸囚盤覈事, 啓言: "鄭翰淳之釀出事變, 舁逐命吏, 況盤據不散, 久犯力抗之誅, 有百當死, 無一可貸, 李邦憲ㆍ金己用ㆍ陳敬心ㆍ金百煥ㆍ洪日模, 同惡相濟, 係是萬目所覩, 以上六漢, 幷不待時大會軍民, 梟道警衆。 前縣監權命奎之三萬金, 邸債九千石加作之(歛)〔斂〕 於民結, 不可以初無躬犯, 有所曲諒。 請施以竄配。" 敎曰: "襲謬也添逋也, 加作也藉無躬犯之跡, 此已爲(歛)〔斂〕 怨之資也, 不可竄配而止, 前縣監權命奎施以遠竄之典。 雖以邸債言之, 三萬金之任其結(歛)〔斂〕 者, 大違經法。 該邸吏, 令秋曹, 押送本道監營, 刻期還推, 使之出給於該邑民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2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