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5월 29일 경술 2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서원을 모두 철거시키게 하다
하교하기를,
"일전에 서원(書院)의 제향(祭享)을 철거하는 일을 하교한 바가 있었다. 생사당(生祠堂)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모두 경앙(景仰)하는 정성과 떠난 뒤에 그 선정(善政)을 사모하는 의리에서 나와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모두 철거시키라는 뜻으로 묘당에서 관문(關文)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2면
- 【분류】풍속(風俗) / 교육(敎育)
○敎曰: "日前以書院撤享事, 有所下敎者。 而至於生祠, 皆出於景仰之誠, 去思之義而然乎? 幷令撤去之意, 自廟堂行關。"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2면
- 【분류】풍속(風俗)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