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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5월 28일 기유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전라 감사 정헌교가 아뢴 순천부의 민란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전라 감사 정헌교(鄭獻敎)순천부(順天府)의 난민들이 소란을 일으킨 일을 치계(馳啓)하고, 이어 해당 부사(府使) 서신보(徐臣輔)를 파출시킬 것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구타하고도 부족하여 장살(戕殺)하기에 이르고, 불태우고도 부족하여 겁략하기에 이르렀다. 공전(公錢)과 공해(公廨)에 손을 대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어떠한 큰 변괴인가? 근일에 영남·호남의 많은 고을에 있는 완악하고 패려한 무리들을 한번도 법에 의거하여 처단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것이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갈수록 더욱 심해진 까닭이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2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己酉/全羅監司鄭獻敎, 以順天府亂民作鬧事馳啓, 仍請該府使徐臣輔, 罷黜, 敎曰: "驅打之不足, 至於戕殺, 燒毁之不足, 至於搶掠。 公錢公廨之無難犯手者, 是何等大變怪也? 近日嶺湖幾多邑頑悖之徒, 一未聞以法徒事, 則此所以無所懲畏, 去而益甚也。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2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