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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5월 23일 갑진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진주 민란의 수창자를 부대시로 효수하게 하다

비변사에서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사핵(査覈)한 것에 의거해 복계(覆啓)하기를,

"유계춘(柳繼春)·김수만(金守萬)·이귀재(李貴才)가 수창자(首倡者)임은 사계(査啓)에서 나열한 것이 이미 상세하고도 확실하였습니다. 이계열(李啓烈)·박수익(朴守益)·정순계(鄭順季)·곽관옥(郭官玉)·우양택(禹良宅)·최용득(崔用得)·안계손(安桂孫) 등 7명의 죄수는 용의 주도하게 창응(倡應)하여 시종 능범(凌犯)했으니, 유계춘 등에 견주어 털끝만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상 10인은 모두 군민(軍民)을 많이 모은 가운데 부대시(不待時)로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게 하소서. 전 교리(校理) 이명윤(李命允)은 지시한 와주(窩主)038) 로 지목되었으니, 더없이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잡아다가 국문한 다음 엄중히 감죄(勘罪)하소서. 하나의 옥사(獄事)를 3개월 동안 논단(論斷)했는데, 그 논단(論斷)이 가끔 지나치게 가벼운 쪽을 따른 점이 있으니, 안핵사 박규수(朴珪壽)에게 간삭(刊削)시키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계열(李啓烈) 등 7인은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한 것이 엄하고 정당하니, 진실로 일체 형법을 시행해야 하겠지만, 다만 생각하건대 사안(査案)을 구별하여 이런 등급으로 나누어 놓았으니,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따르는 것이 신중하게 다스리는 정사에 해로울 것이 없다. 모두에게 차율(次律)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038]
    와주(窩主) : 소굴의 우두머리.

○甲辰/備邊司, 以晋州按覈使朴珪壽, 行査覆啓: "柳繼春金守萬李貴才之爲首倡, 査啓臚列, 旣詳且核。 李啓烈朴守益鄭順季郭官玉禹良宅崔用得安桂孫七囚, 其所綢繆倡應, 終始凌犯, 視繼春輩, 毫無差殊。 以上十人, 幷大會軍民, 不待時梟首警衆。 前校理李命允, 窩主指使之目, 萬萬駭惋。 拿問嚴勘。 一獄三朔論斷, 往往過存惟輕, 按覈使朴珪壽, 請施刊削。" 敎曰: "李啓烈等七人, 廟堂覆啓, 旣嚴且正, 固當一切施法, 而第念査案區別, 有此分等, 則罪疑惟輕, 不害爲審克之政, 幷次律施行。"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