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민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에 있음을 아뢰다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난민(亂民)들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삼정(三政)이 모두 문란해진 것에 불과한데, 살을 베어내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은 환향(還餉)037) 이 제일 큰 일입니다. 진주(晋州)의 허포(虛逋)에 대해서는 이미 사계(査啓)에서 전적으로 논하였고, 단성현(丹城縣)은 호수(戶數)가 수천에 불과하지만 환향(還餉)의 각곡(各穀)이 9만 9천여 석(石)이고, 적량진(赤梁鎭)은 호수가 1백에 불과하지만 환향의 각곡이 10만 8천 9백여 석인데, 이를 보충시킬 방도는 모두 정도를 어기고 사리(事理)를 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조가(朝家)에서 탕감시키는 은전(恩典)을 또 어떻게 계문하는 대로 번번이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병폐(病弊)를 받는 것은 우리 백성들뿐입니다. 마땅히 이런 때에 미쳐서는 특별히 하나의 국(局)을 설치하고, 적임자를 잘 선발하여 위임시켜 조리(條理)를 상세히 갖추게 하되, 혹은 전의 것을 따라 수식(修飾)하기도 하고 혹은 옛것을 본받아 증손(增損)시키기도 하면서 윤색(潤色)하여 두루 상세히 갖추게 한 후에 이를 먼저 한 도(道)에다가 시험하여 보고 차례로 통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도 폐단이 제거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재정(財政)
- [註 037]환향(還餉) : 환곡(還穀)과 향곡(餉穀).
○晋州按覈使朴珪壽, 上疏略曰: "亂民之自陷。 必有由焉。 卽不過三政之俱紊, 而若其剝膚切骨, 惟還餉居其最矣。 晉之虛逋, 旣有査啓專論, 而丹城縣戶, 不過數千, 而還餉各穀, 爲九萬九千餘石, 赤梁鎭戶, 不過一百, 而還餉各穀, 爲十萬八千九百餘石, 充補之方, 都是違經害理之說。 朝家蠲蕩之恩, 又豈隨聞輒施之事哉? 只是受病者吾民而已。 宜及此時, 別開一局, 揀選委任, 悉具條理, 或因舊而修飾, 或師古而增損, 潤色周詳, 然後擧而先試, 一道次第通行。 如是而(弊)〔弊〕 未祛民未安者, 臣未之聞也。" 批曰: "所陳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