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5월 22일 계묘 2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충청 감사 유장환이 아뢴 회덕 초군의 난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이 회덕(懷德)의 초군(樵軍)들이 청주목(淸州牧) 읍촌(邑村)의 인호(人戶)에 불을 지른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변란(變亂)
○忠淸監司兪章煥, 以懷德樵軍, 衝火於淸州牧邑村人戶事, 馳啓, 敎曰: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행정(行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