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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5월 20일 신축 3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충청 감사 유장환이 아뢴 연산현 초군의 난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연산현(連山縣)의 초군(樵軍) 수천 명이 인가(人家)를 불태운 일을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이는 반드시 완악하고 패려한 무리가 서로 떼 지어 모여 원한을 갚으려는 계책일 것인데, 딱하게도 저 소민(小民)들이 위협에 겁먹고 스스로 마구 휩쓸려 같은 죄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을 세워 먼저 주창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를 체포하여 엄중히 안핵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忠淸監司兪章煥, 以連山縣樵軍數千名, 燒毁人家事, 馳啓, 敎曰: "此必是頑悖之徒, 互相嘯聚, 計在逞憾, 而哀彼小民, 怯於威脅, 自不覺其爛漫同歸者也。 造謀先唱, 必有其人, 捕捉嚴覈, 有不可已。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