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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5월 16일 정유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충청 감사 유장환이 아뢴 공주 초군들의 난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충청 감사 유장환(兪章煥)공주(公州) 각면(各面)의 초군(樵軍)들이 도당을 모아 소란을 일으킨 일을 치계(馳啓)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丁酉/忠淸監司兪章煥, 以公州各面樵軍聚黨作鬧事, 馳啓, 敎曰: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