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4월 22일 갑술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진주 안핵사로 하여금 함평의 난의 원인을 구핵하여 등문하게 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진주(晋州)익산(益山)의 변란이 이미 달마다 발생하였는데, 함평(咸平)의 일에 이르러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익산군 안핵사가 조사를 끝마치기를 기다려 해현(該縣)에 달려가서 구핵(鉤覈)하여 등문(登聞)하게 하소서. 그리고 해당 현감(縣監) 권명규(權命奎)는 이제 와서 사체(事體)로 보아 억지로 그대로 무릅쓰고 있게 할 수 없으니, 우선 파직시키고 나문(拿問)하여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진주(晋州)의 조사하는 일이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데, 달을 미루고 계절이 지나도록 오로지 게을리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돌보아 거리낌없이 패려한 습관이 여기에 연유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익산(益山)의 일로 말하더라도 아직껏 등문(登聞)한 것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삼현령(三懸鈴)031) 으로 행회(行會)하여 그 곡절을 속히 등문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0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031]
    삼현령(三懸鈴) : 급한 공문(公文)을 보낼 때 피대(皮袋)에 세 개의 방울을 다는 것.

○甲戌/備邊司啓言: "晋州益山之變, 旣式月斯生, 而至於咸平事而極矣。 益山郡按覈使, 待査畢馳往該縣, 鉤覈登聞。 該縣監權命奎, 到今事體, 不可强令仍冒, 爲先罷職, 拿問勘處。" 允之。 敎曰: "晋州覈事, 今至何境, 而拖月閱序, 專事翫愒, 種種悖習之無顧忌者, 未嘗不由於此矣。 雖以益山言之, 尙今無聞者, 有甚不得不然之事而然乎? 幷令廟堂, 三懸鈴行會, 其委折斯速登聞。"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0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