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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4월 17일 기사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경상 감사 이돈영이 개령의 백성이 난을 일으키게 한 현감 김후근을 파출할 것을 청하다

경상 감사 이돈영(李敦榮)이 장계(狀啓)하기를,

"개령(開寧) 백성 수천 명이 감옥을 부수고 죄수를 탈출시키고 인명(人命)을 살상하고 불을 지르고 군전(軍田)의 적곡(糴穀)에 관한 문부(文簿)를 불태웠으니, 해당 현감(縣監) 김후근(金厚根)을 우선 파출(罷黜)시키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민생(民生)이 거꾸로 매달린 듯이 위태로운 지 오래 되었다. 장리(長吏)들이 진실로 사의에 맞게 무마하여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였다면, 또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첫째도 장리(長吏)들의 죄이고 둘째도 장리들의 죄이다. 그러나 원통함을 호소하여 폐막(弊瘼)을 바로잡는 데 있어 어찌 방도가 없음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기필코 인명을 살상하고 인가를 불태우고 위협하고 공갈하면서 재화(財貨)를 약탈하였으니, 참으로 전에 듣지 못하던 일이다. 이는 철저히 사핵(査覈)하여 한 번 크게 징계시킨 다음에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방안에 따라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9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己巳/慶尙監司李敦榮狀啓: "開寧民屢千名, 破獄出囚, 撲燒人命, 軍田糴文簿燒火, 該縣監金厚根, 爲先罷黜事。" 敎曰: "民生之倒懸久矣。 爲長吏者, 苟能撫摩得宜, 安生樂業, 則亦安有是也? 一則長吏之罪也, 二則長吏之罪也。 然而訴冤矯瘼, 何患無其道? 而必也戕殺人命, 燒毁人家威脅恐喝, 攘奪財貨者, 誠未之前聞也。 此不可不到底査覈, 一番大懲創後已。 令廟堂, 從長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9면
    • 【분류】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