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4월 4일 병진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진주 민란의 원인이 전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치계하다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포리(逋吏)를 조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것 때문에 치계(馳啓)하기를,

"금번 진주(晋州)의 난민(亂民)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右兵使) 백낙신(白樂莘)이 탐욕을 부려 침학(侵虐)한 까닭으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 병영(兵營)의 환포(還逋)와 도결(都結)을 시기를 틈타 아울러 거행함으로써 6만 냥의 돈을 가호(家戶)에 배정하여 백징(白徵)하려 했기 때문에 군정(群情)이 들끓고 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일제히 폭발해서 드디어 격발하여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이 돌출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난민들의 패려한 습성은 진실로 통분스럽습니다만, 진실로 그 이유를 따져보면 실은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을 더럽혀 변란을 격발시킨 죄를 심상하게 감단(勘斷)해서는 안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49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변란(變亂)

    ○丙辰/慶尙道按覈使朴珪壽, 以査逋按獄, 馳啓: "今此晋州亂民之起鬧, 專由於前右兵使白樂莘貪饕侵虐之故也。 以兵營還逋及都結, 乘時幷擧, 欲以六萬兩之錢, 排戶白徵, 群情太沸, 衆怒齊奮, 遂至激出前所未聞之變。 亂民悖習, 誠可痛惋, 而苟究其故, 實所自取。 凡厥溺職激變之罪, 不可尋常勘斷,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49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