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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3월 10일 임진 4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진주 안핵사·도신 등에게 민란의 책임을 묻고 백성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지 않게 할 것을 이르다

진주 안핵사(晋州按覈使)·도신(道臣)·수신(帥臣)에게 유시(諭示)하여 하교하기를,

"내가 이번 진주(晋州)의 일에 대해 실로 개연(慨然)하고도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령(大嶺) 이남은 옛날에 이른바 추로(鄒魯)의 고장020) 으로 일컬어져 군현(群賢)들이 배출되었고, 풍속도 순후(淳厚)하여 비록 집집마다 봉(封)할 만하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탄식과 원망과 수심이 깊어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마침내 지금의 이 거조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본심(本心)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첫째는 내가 부덕(否德)한 탓으로 도솔(導率)하는 방도를 극진히 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로는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막는 신하가 조가(朝家)에서 백성을 어린아이 보살피듯 하는 뜻을 잘 대양(對揚)021) 하지 못한 탓이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얼굴이 붉어져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은 열성조(列聖朝)에서 휴양(休養)시키고 생식(生息)시켜 왔으니, 진실로 끝없는 징렴(徵斂)과 절제 없는 부극(掊克)이 없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수신(帥臣)과 수신(守臣)은 잡아가둔 뒤 무겁게 감단(勘斷)하여 남쪽 백성들에게 사죄하도록 하라. 진주(晋州) 백성들로 말하건대 이미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 관계되니, 진실로 수종(首從)을 구분하여 법에 따라 처단해야 하겠지만, 조사하는 즈음에 혹시 외람된 점이 있게 된다면 불쌍한 나의 백성들이 옥석(玉石)이 함께 불타게 될 염려가 없지 않다. 지난번 안핵사가 사폐(辭陛)하던 날 이미 거론하여 신칙한 일이 있었지만, 마음에 새긴 생각이 갈수록 더 간절하여 이에 또 거듭 유시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런 뜻을 본받아 힘써 평반(平反)022) 하게 하여 조가(朝家)의 처분(處分)을 기다리도록 안핵사·도신(道臣)·수신(守臣)에게 묘당(廟堂)에서 행회(行會)023) 하도록 하라."

하였다.


  • 【국편영인본】 8책 14권 2장 B면【태백산사고본】 48책 648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변란(變亂)

  • [註 020]
    추로(鄒魯)의 고장 : 추(鄒)나라는 맹자(孟子)의 출생지이고, 노(魯)나라는 공자(孔子)의 출생지로서, 곧 유교(儒敎)의 고장이라는 뜻임.
  • [註 021]
    대양(對揚) : 임금의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백성에게 널리 알림.
  • [註 022]
    평반(平反) : 억울한 죄를 다시 공정하게 조사하여 가볍게 하거나 무죄(無罪)로 하는 것.
  • [註 023]
    행회(行會) : 정부(政府)의 지시·명령을 각 관사의 장(長)이 그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 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 또 그 모임.

○諭晋州按覈使道帥臣, 敎曰: "予於今番晋州事, 實不勝慨然而惕然矣。 大嶺以南, 古所稱鄒魯之鄕, 群賢輩出, 風俗淳厚, 雖謂之比屋可封可也。 邇來咨歎愁怨, 民不聊生, 遂至有今玆之擧, 是豈本心之所欲爲而然哉? 一則由予否德, 不能盡導率之道, 二則牧禦之臣, 不能對揚朝家若保之意, 自顧靦騂, 無以爲心。 斯民也卽列聖朝休養生息者也, 苟無徵(歛)〔斂〕 之無藝, 掊克之無節, 豈至於此? 帥臣守臣就拏後, 從重勘斷, 以謝南民。 而雖以晋州民言之, 旣已罪關罔赦, 則固當分首從如法處之, 按査之際, 一或有濫, 京我斯民, 不無玉石俱焚之慮。 向於按覈使辭陛之日, 已有所提飭者, 而懸念轉, 玆又申諭, 須體此意, 務從平反, 以待朝家處分事, 按覈使ㆍ道ㆍ帥臣處。 自廟堂行會。"


  • 【국편영인본】 8책 14권 2장 B면【태백산사고본】 48책 648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