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2월 29일 임오 3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진주의 난민이 병사를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한 일에 대한 조처를 품처하게 하다
경상 감사 이돈영(李敦榮)이 진주(晋州)의 난민(亂民)들이 병사(兵使)를 협박하고 인명(人命)을 불태워 죽였다는 것으로 치계(馳啓)하니, 하교하기를,
"난민들의 패려한 습관이 예로부터 어찌 한정이 있었겠는가마는, 이토록 극도에 이른 경우는 없었으니, 세변(世變)이 참으로 없는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신(帥臣)과 쉬신(倅臣)을 가지고 말해 보건대 진실로 평일에 잘 존무(存撫)하였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참작하여 조처할 방도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48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
○慶尙監司李敦榮, 以晋州亂民, 脅逼兵使, 燒殺人命, 馳啓, 敎曰: "亂民悖習, 從古何限, 而未有若玆之極, 世變眞無所不有矣。 雖以帥臣倅臣言之, 苟於平日, 克存撫摩, 安有是也? 其酌處之方,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48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