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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3권, 철종 12년 11월 7일 신묘 3번째기사 1861년 청 함풍(咸豊) 11년

염종수를 참수하다

죄인(罪人) 염종수(廉宗秀)를 참수(斬首)하였으니, 임금을 기만하고 부도(不道)한 짓을 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47면
  • 【분류】
    사법(司法)

○誅罪人宗秀, 誣上不道也。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47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