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3권, 철종 12년 11월 1일 을유 2번째기사
1861년 청 함풍(咸豊) 11년
훈국의 마·보군과 별기군에서 군사를 뽑아 무감을 설치하게 하다
명하여 훈국(訓局)의 마·보군(馬步軍)과 별기군(別技軍)에서 60명을 골라 뽑아서 무감(武監)을 가설(加設)하고, 국출신(局出身) 50명을 군오(軍伍)에 옮겨 충당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6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
○命訓局馬步軍及別技軍, 抄出六十名加設, 武監局出身五十名, 移充軍伍。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6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