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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3권, 철종 12년 11월 1일 을유 2번째기사 1861년 청 함풍(咸豊) 11년

훈국의 마·보군과 별기군에서 군사를 뽑아 무감을 설치하게 하다

명하여 훈국(訓局)의 마·보군(馬步軍)과 별기군(別技軍)에서 60명을 골라 뽑아서 무감(武監)을 가설(加設)하고, 국출신(局出身) 50명을 군오(軍伍)에 옮겨 충당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6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命訓局馬步軍及別技軍, 抄出六十名加設, 武監局出身五十名, 移充軍伍。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6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