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3권, 철종 12년 4월 10일 무진 1번째기사
1861년 청 함풍(咸豊) 11년
생원·진사 가운데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오위 장을 가설하여 단부하게 하다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생원·진사의 사은(謝恩)을 친히 받고, 하교하기를,
"이번의 생원·진사 가운데에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오위 장(五衛將)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신방 생원(新榜生員) 김재봉(金在琫)은 나이가 만 90이니, 심히 희귀(稀貴)하다. 특별히 사제(賜第)018) 하고, 내일 정시 문과(庭試文科)에 붙여 방방(放榜)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3면
- 【분류】인사(人事)
- [註 018]사제(賜第) :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及第)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는 일.
○戊辰/御興政堂, 親受生進謝恩, 敎曰: "今番生進中年七十以上人, 幷五衛將加設單付。" 又敎曰: "新榜生員金在琫, 年滿九十, 甚爲稀貴。 特爲賜第, 付之明日庭試, 文科放榜。"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43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