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심순택(沈舜澤)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이승오(李承五)를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정범조(鄭範朝)를 규장각 대교(奎章閣待敎)로 삼으니, 전망(前望)에 의한 것이었다. 이종우(李鍾愚)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壬寅/以沈舜澤爲弘文館副提學, 李承五爲奎章閣, 直閣鄭範朝爲奎章閣待敎, 前望也, 以李鍾愚爲判義禁府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