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12권, 철종 11년 8월 8일 기사 1번째기사
1860년 청 함풍(咸豊) 10년
러시아·불란서 등과 통화한 일을 알린 왜인에게 답계를 속히 지어 내리게 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헌교(鄭獻敎)의 장계(狀啓)에 ‘관백 승습 고지 차왜(關白承襲告知差倭)026) 의 말에, 「노서아(魯西亞)·불란서(佛蘭西)·영길리(英咭利)·아묵리가(亞墨利加) 등 네 나라가 폐방(弊邦)027) 과 통화(通貨)한 까닭으로 이를 각별히 서계(書契)를 갖추어 별폭(別幅)으로 드립니다.」고 하였으니, 일에 따라 왕복하는 것은 교린(交隣)하는 사이에 일이 있으면 서로 알린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으니, 회답(回答)하는 서계를 지어서 속히 내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39면
- 【분류】외교(外交)
○己巳/備邊司啓言: "東萊府使鄭獻敎狀啓: ‘關白承襲告知差倭言內魯西亞、佛蘭西、英咭利、亞墨利加四國, 通貨於弊邦, 故以此另具書契, 別幅呈納。 爲言, 隨事往復, 出於交隣間有事相聞之義也。 撰出回答書契, 斯速下送。" 允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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