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철종실록11권, 철종 10년 8월 28일 을축 1번째기사 1859년 청 함풍(咸豊) 9년

대사간 유태동의 건의에 대해 의논하다

희정당에서 차대(次對)하였다.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아뢰기를,

"대사간 유태동(柳泰東)이 소장을 올려 궐내(闕內)에서 순경(巡更)하는 시한을 날이 밝을 때까지로 하자고 청한 것은 진실로 숙위(宿衛)를 엄히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곧 궐내의 자물쇠를 여는 것을 옛날에는 파루(罷漏) 때로 하였는데 뒤에 평명(平明) 때로 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상제(常制)를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을 널리 채납하는 것이 더욱 귀한 것이니,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병판(兵判)에게 하문하여 조처하소서."

하고,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 허계(許棨)는 아뢰기를,

"궐내의 야순(夜巡)을 5경에 그치는 것은 구제(舊制)가 곧 그러합니다만,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로 한정하자는 것도 숙위(宿衛)를 중히 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신은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이규철(李圭徹)은 말하기를,

"궐내의 야순(夜巡)을 파루(罷漏) 때에 그치는 것에 대해 매양 허술하다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로 한정하자는 것은 실로 숙위를 중히 여기는 도리인 것이니, 신 역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시 시임·원임 대신(大臣)과 장신(將臣) 및 병판(兵判)에게 수의(收議)토록 하라. 근래 파루(罷漏)가 매양 이른데도 성문(城門)은 파루한 뒤에 즉시 열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곤히 자는데 성문은 환히 열렸으니, 허술한 우려가 없을 수 없다. 순경(巡更)은 날이 밝을 때까지로 한다면 성문의 자물쇠도 날이 밝을 적에 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이런 의견으로 함께 수의(收議)하라는 뜻을 시임·원임 대신과 장신 및 병판에게 말하는 것이 옳겠다. 태평한 세상에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문을 야밤중에 환히 여는 것은 매우 허술한 것 같다."

하였다. 정원용(鄭元容)이 말하기를,

"국가의 안위(安危)는 오로지 임금의 덕정(德政)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문(重門)에 야경을 도는 것은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니, 아랫사람의 도리에 있어 진실로 숙위를 엄히 하여 뜻밖의 일을 경계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과연 덕을 닦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포장(捕將)을 교체할 때는 각별히 택차(擇差)하고, 서울에 가까이 있는 사찰(寺刹)이나 초막(草幕)은 일체 아울러 헐어버리도록 하라."

하니, 정원용이 말하기를,

"포장(捕將)은 과연 중임(重任)입니다. 도성(都城) 백성들의 휴척(休戚)에 관계가 되는 것이니, 위엄이 밝아지면 도둑질하는 걱정이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함경 감사 윤치수(尹致秀)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경흥부(慶興府)의 기지(基址)를 무이진(撫夷鎭)과 서로 바꾸어 이건(移建)한 것이 갑오년028) 에 있었는데 병오년029) 에 큰 물이 창일(漲溢)한 일이 있은 뒤에 민원(民願)과 물의(物議)가 똑같은 말로 제기되어 도로 구기(舊基)로 회복시키는 것이 온당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늙은 음관(蔭官)으로 문과(文科)에 올라 곧 당상(堂上)이 된 자는 문관직에 허통(許通)한 뒤에 반직(泮職)에 허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익창 부원군(益昌府院君) 신수근(愼守勤) 내외(內外)의 사판(祠版)에 제사지내 주게 하고 사손(祀孫)은 조용(調用)하게 하소서."

하니, 사손을 조용하라고 하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3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乙丑/次對于熙政堂。 領議政鄭元容啓言: "大司諫柳泰東, 疏請闕內巡更之限以天明者, 固出於嚴宿衛之意, 而卽是闕內開鑰之古以罷漏, 而後以平明之一義也。 而稍變常制, 尤貴博採, 下詢時原任大臣及兵判處之。" 知訓鍊院事許棨曰: "闕內夜巡之止五更, 舊制卽然, 而今以限爲平明者, 亦出於重宿衛之意, 臣無他見矣。" 行護軍李圭徹曰: "闕內夜巡之罷漏而止, 每有踈虞之歎。 限以平明, 實是重宿衛之道, 臣亦無他見矣。" 上曰: "更爲收議於時原任大臣將臣及兵判。 近來罷漏每早, 而城門罷漏後卽開矣。 人皆熟睡, 門則洞開, 得不無虛踈之慮乎。 巡更若限天明, 則城鑰亦於平明開之似好, 此意同爲收議之意, 言於時任大臣將臣及兵判可也。 昇平之世, 非曰存慮, 而城門之夜半洞開, 似甚虛踈矣。" 元容曰: "安危專在於人主之德政矣。 然而重門擊柝, 安不忘危之意也, 在下之道, 固當以嚴宿衛戒不虞爲念矣。" 上曰: "卿言是矣。 果莫如脩德矣。" 上曰: "捕將之代, 各別擇差, 近京寺刹草幕, 一幷毁撤可也。" 元容曰: "捕將果重任也。 都民之休戚關焉, 蓋威明則偸竊之患, 自爲寢息矣。" 又啓言: "卽見咸鏡監司尹致秀狀啓則以爲, ‘慶興府基址, 與撫夷鎭相換, 移建在於甲午, 而丙午大漲之後, 民願物議, 一辭同然, 以還復舊基爲便。’ 從之。 又啓言: "老蔭擢第直堂者, 通文職後始許泮通。" 從之。 又啓言: "益昌府院君 愼守勤內外祠版致侑, 祀孫調用, 敎以祀孫調用。"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35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