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유태동이 사소의 위장 등도 5경 이후로 날이 밝을 때까지 순경하게 할 것을 청하다
대사간 유태동(柳泰東)이 소장을 올렸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은 듣건대 구진(鉤陳)027) 의 호위를 시간을 엄수하여 순행하는 것은 한(漢)나라나 당(唐)나라 때의 상례(常例)입니다. 신이 금경(禁扃)에 대한 일을 갖추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5경(五更) 이후 경졸(更卒)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는 순검을 도는 탁성(柝聲)이 없으니, 숙위(宿衛)의 법제에 있어 소홀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소(四所)의 위장(衛將)·부장(部將)과 홍화(弘化)·동룡(銅龍)·금호(金虎) 등 문(門)의 입직 군사(入直軍士) 약간명으로 하여금 5경 이후로 각기 자기의 자내(字內)에서 교대로 순경(巡警)하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순졸(巡卒)만 힘들게 하는 폐단을 없애고, 궁금(宮禁)에는 허술히 하는 걱정을 없애소서. 삼가 바라건대 널리 순문(詢問)해 재처(裁處)하여 궁위(宮衛)를 엄숙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34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註 027]구진(鉤陳) : 성좌(星座)의 이름으로, 후궁(後宮)을 상징하는 별. 전하여 후궁을 일컬음.
○庚申/大司諫柳泰東疏略曰:
臣聞鉤陳之衛, 嚴更之署, 漢、唐之常制。 臣嘗備審禁扃事, 五更後更卒已退, 則巡柝無聲, 其在宿衛之制, 未免踈忽。 請使四所衛將部將及弘化、銅龍、金虎等門入直軍若干名, 自五更以後, 各其字內, 輪回巡警等, 到天明, 巡卒免賢勞之弊, 宮禁無踈虞之慮。 伏願廣詢裁處, 以肅宮衛。
批曰: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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