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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0권, 철종 9년 10월 25일 정묘 2번째기사 1858년 청 함풍(咸豊) 8년

홍인한의 관작을 회복시키다

하교하기를,

"내가 홍인한(洪麟漢)의 일에 대해 일찍이 연전에 처분(處分)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곧이어 대신(大臣)의 연차(聯箚) 때문에 우선 환수(還收)하는 조처를 취했었다. 대저 이 집안 사람이 이런 죄를 졌다는 것은 상정(常情)으로 헤아려 보아도 의당 그럴 리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그는 팔의(八議)036) 에 해당되는 데야 말해 뭐하겠는가? 이것이 정묘(正廟)께서 막수유(莫須有)037) 라는 하교가 있게 된 이유인 것이다. 이제 큰 경사가 있는 때를 당하여 신설(伸雪)시키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니, 그의 관작(官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2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036]
    팔의(八議) : 평의(評議)에 의해 형벌을 감면하는 여덟 가지 조항. 왕실의 일정한 친척, 왕실과 고구(故舊)의 관계가 있는 사람, 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 어진 덕행이 있는 사람, 왕업을 보좌하고 인륜에 모범이 될 만한 재능이 우월한 사람, 문관이나 무관으로서 직무에 오랜 근로(勤勞)가 있는 사람, 관작(官爵)이 존귀(尊貴)한 사람, 의빈부(儀賓府)의 부마(駙馬)에 속한 사람을 말함.
  • [註 037]
    막수유(莫須有) : 억울하게 남이 몰아넣은 죄망(罪網)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인데, 진회(秦檜)가 악비(岳飛)를 무함할 때 생겨난 말임.

○敎曰: "予於洪麟漢事, 曾有年前處分, 而旋因大臣聯箚, 姑爲還收矣。 夫此家人之負此罪犯, 揆以常情, 宜無是理, 而況在八議之地乎? 所以有正廟莫須有之敎者也。 今當大慶之會, 合施伸雪之典, 復其官爵。"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29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