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현서(李玄緖)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유영하(柳榮河)를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공익(李公翼)을 형조 판서로, 김학성(金學性)을 한성부 판윤으로, 김병학(金炳學)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았다.
○以李玄緖爲司憲府大司憲, 柳榮河爲司諫院大司諫, 李公翼爲刑曹判書, 金學性爲漢城府判尹, 金炳學爲議政府左參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