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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10권, 철종 9년 2월 3일 기유 2번째기사 1858년 청 함풍(咸豊) 8년

좌승지 박내만을 별문위사로 차하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칙사(勅使)의 행차가 중도에서 그대로 머문 것이 이미 여러 참(站)입니다. 문위 예랑(問慰禮郞)이 이미 내려갔더라도 별도로 위로의 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좌승지 박내만(朴來萬)을 별문위사(別問慰使)로 차하(差下)하여 어첩(御帖)을 받들고, 만나는 곳에까지 한정하고 달려가서 격식 외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25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外交)

    ○備邊司啓言: "勑行之中路仍留, 已爲數站矣。 問慰禮郞, 雖已下去, 不可無別般勞訊。 左承旨朴來萬, 別問慰使差下, 奉御帖, 限所逢馳去, 以致格外之意。" 允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25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