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9권, 철종 8년 8월 10일 무오 8번째기사
1857년 청 함풍(咸豊) 7년
공제 후와 졸곡 전의 임금의 시사복을 정축년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오례의(五禮儀)》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하건대 졸곡(卒哭) 뒤에는 임금의 시사복(視事服)은 베[布]로 싼 익선관(翼善冠)과 베로 싼 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公除)094) 후와 졸곡 전의 시사복에 대해서는 의거할 문헌이 없으므로 병신년095) 에는 정축년096) 에 이미 시행했던 예(例)에 따라 궐내에서 서하(書下)한 것을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들이게 했었는데, 경신년097) ·을축년098) ·신사년099) ·갑오년100) ·기유년101) 에도 역시 이에 의거 품지(稟旨)하여 거행하였었습니다. 청컨대 〈지금에도〉 역시 이에 의거해서 거행하도록 할 것으로 해원(該院)에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16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