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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9권, 철종 8년 8월 10일 무오 8번째기사 1857년 청 함풍(咸豊) 7년

공제 후와 졸곡 전의 임금의 시사복을 정축년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오례의(五禮儀)》《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하건대 졸곡(卒哭) 뒤에는 임금의 시사복(視事服)은 베[布]로 싼 익선관(翼善冠)과 베로 싼 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公除)094) 후와 졸곡 전의 시사복에 대해서는 의거할 문헌이 없으므로 병신년095) 에는 정축년096) 에 이미 시행했던 예(例)에 따라 궐내에서 서하(書下)한 것을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들이게 했었는데, 경신년097) ·을축년098) ·신사년099) ·갑오년100) ·기유년101) 에도 역시 이에 의거 품지(稟旨)하여 거행하였었습니다. 청컨대 〈지금에도〉 역시 이에 의거해서 거행하도록 할 것으로 해원(該院)에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16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094]
    공제(公除)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일반 공무(公務)를 중지하고 26일 동안 조의(弔意)를 표하던 일.
  • [註 095]
    병신년 : 1776 영조 승하년.
  • [註 096]
    정축년 : 1757 영조비 서씨(徐氏)와 숙종 계비 김씨의 승하년.
  • [註 097]
    경신년 : 1800 정조 승하년.
  • [註 098]
    을축년 : 1805 영조 계비 김씨 승하년.
  • [註 099]
    신사년 : 1821 정조비 김씨 승하년.
  • [註 100]
    갑오년 : 1834 순조 승하년.
  • [註 101]
    기유년 : 1849 헌종 승하년.

○禮曹啓言: "謹稽《五禮儀》《喪禮補編》, 卒哭後自上視事服, 以布裹翼善冠, 布裹烏犀帶白皮靴載錄。 而公除後卒哭前視事服, 無可據之文, 故丙申年, 因丁丑已行之例, 以自內書下者, 令尙衣院製入, 而庚申乙丑辛巳甲午己酉, 亦依此稟旨擧行。 請令亦依此擧行事, 分付該院。" 允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16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