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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8권, 철종 7년 2월 26일 갑인 1번째기사 1856년 청 함풍(咸豊) 6년

시임·원임 대신을 소견하여 능침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다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을 소견(召見)하고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은 이미 봉표(封標)011) 를 하였는데, 초목(草木)을 성글게 베어내는 것이 오히려 전일(前日)에 본 것보다 낫겠는가?"

하니, 판부사(判府事) 김도희(金道喜) 등이 말하기를,

"초목(草木)을 비록 다 베지 않을지라도 내룡(來龍)012) 의 웅위(雄偉)함과 국세(局勢)의 존엄(尊嚴)함은 보통 안목(眼目)으로 보더라도 이보다 지나친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자, 하교(下敎)하기를,

"전에는 달마동(達摩洞)을 매우 좋다고 일렀었는데, 지금 봉표한 곳은 달마동에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나은 셈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05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011]
    봉표(封標) : 능침(陵寢)의 자리를 미리 정하여 흙을 모아 봉분(封墳)을 하고 세우는 나무표.
  • [註 012]
    내룡(來龍) : 풍수 지리(風水地理)에 쓰는 말로, 종산(宗山)에서 내려온 산줄기.

○甲寅/召見, 時原任大臣, 上曰: "今已封摽, 疏剔草木, 猶勝前日所見乎?" 判府事金道喜等曰: "草木雖未盡剔, 來龍之雄偉, 局勢之尊嚴, 以凡眼看之, 無過於此矣。" 敎曰: "前以達摩洞甚好云矣, 今所封標, 比諸達摩洞, 猶爲大勝也。"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05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