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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7권, 철종 6년 8월 12일 임인 1번째기사 1855년 청 함풍(咸豊) 5년

응교 이재원이 박홍양을 찬배시킬 것을 청하다

응교 이재원(李載元)이 상소(上疏)하여 박홍양(朴弘陽)에게 먼저 찬배(竄配)시키는 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그대의 말 또한 대공 지정(大公至正)한 데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고(故) 상신(相臣)에 대해 상소(上疏)하여 논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97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壬寅/應敎李載元上疏, 請朴弘陽先施竄配之典, 批曰: "爾言亦出於大公至正乎? 旣曰有故相臣疏論云, 則又何爲而如是紛紜乎?"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97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