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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7권, 철종 6년 1월 18일 임오 1번째기사 1855년 청 함풍(咸豊) 5년

인릉·수릉 등의 천봉을 의논하여 결정하다

시임(時任)·원임(原任)의 대신(大臣)들과 영은 부원군(永恩府院君)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인릉(仁陵)006) 의 능침(陵寢)을 봉안(奉安)한 지 21년이나 오래 되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외의(外議)가 서로 논쟁하고 있다고 하니, 나의 마음이 송구스럽다. 마땅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성(慈聖)께서도 이런 내용으로 하교하셨지마는, 일이 지극히 중차대한 데에 관계되므로, 경 등과 상의하여 결정해서 행하려 한다."

하니,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 등이 말하기를,

"지금 자교(慈敎)는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고, 연석(筵席)에서의 하교는 성효(聖孝)가 감동된 것이니, 흠앙(欽仰)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중대하고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니, 우선 술업(術業)이 정명(精明)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상세히 간심(看審)하게 한 후에야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수릉(綏陵)007)휘경원(徽慶園)008) 에 대해서도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 외의(外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또 자교를 받들었다. 대례(大禮)는 차례로 행해야 할 것인데, 경들의 의견은 또 어떠한가?"

하니, 정원용 등이 말하기를,

"수릉휘경원에 대해서는 과연 세상의 사의(私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인릉의 간산(看山)이 있을 적에 함께 심정(審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수릉휘경원을 천봉(遷奉)하는 일은 이미 자교를 받들었으니, 2품 이상의 관원은 모두 헌의(獻議)하도록 하라."

하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서희순(徐憙淳) 등의 헌의가 모두 같았다. 하교하기를,

"조정의 의논이 또 이와 같으니, 인릉(仁陵)의 천봉(遷奉)은 내년을 기다려 결정하여 거행하고, 수릉(綏陵)휘경원(徽慶園)의 천봉은 길일(吉日)을 가려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91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006]
    인릉(仁陵) : 순조(純祖)의 능(陵).
  • [註 007]
    수릉(綏陵) : 익종(翼宗)의 능(陵).
  • [註 008]
    휘경원(徽慶園) : 순조의 생모(生母)인 수빈(綏嬪) 박씨(朴氏)의 묘.

○壬午/召見, 時原任大臣永恩府院君。 敎曰: "仁陵陵寢奉安, 今爲二十一年之久矣。 聞外議久有甲乙之論云, 予心悚惕。 當何如哉? 慈聖亦以是爲敎, 而事係至重至大, 欲與卿等相議而定行矣。" 領府事鄭元容等曰: "今此慈敎, 至誠所發也, 筵敎, 聖孝所感也, 曷勝欽仰? 而至重大極難愼, 先爲廣求術業精明之人, 詳細看審, 然後可以行之矣。" 敎曰: "綏陵徽慶園亦多有不愜之外議, 今又承慈敎。 大禮次第將行, 卿等之意又何如?" 鄭元容等曰: "綏陵徽慶園, 果多有外間之私議。 今於仁陵看山時, 共爲審定似好矣。" 又敎曰: "綏陵徽慶園遷奉事, 旣承慈敎, 二品以上一體獻議。" 知中樞府事徐憙淳等, 獻議僉同。 敎曰: "廷論又如此, 仁陵遷奉, 待明年定行, 綏陵徽慶園遷奉, 卜吉擧行。"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91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