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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윤7월 27일 갑오 2번째기사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순천 등 3읍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위해 단을 설치하여 제사하게 하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 3읍(邑)의 수재(水災)를 입은 민호(民戶)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고사하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자그만치 8백 명 가까이 이르니, 마음에 놀랍고 참혹하여 광경이 스산합니다. 순천 부사(順天府使) 신석희(申錫禧)순천(順天)·구례(求禮)·곡성(谷城)의 위유사(慰諭使)로 계하(啓下)하여 위로와 구휼(救恤)을 몸소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읍의 땅이 연접(連接)하였으니, 심하게 물이 불어 돌아나가 인명(人命)이 가장 많이 빠진 그곳에 나아가 수령(守令) 가운데에서 별도로 제관(祭官)을 정하여 단(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8면
  • 【분류】
    구휼(救恤)

○備邊司啓言: "湖南三邑水災之民戶漂頹, 姑捨, 渰死至爲近八百名之多, 滿心驚慘, 光景愁沮。 順天府使申錫禧, 順天求禮谷城慰諭使啓下, 使之躬行慰恤。 三邑旣是接壤, 就其暴漲所滙人命最多被溺處守令中, 別定祭官, 設壇祭之。" 允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8면
  • 【분류】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