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철종실록6권, 철종 5년 5월 10일 무신 2번째기사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기로과를 영묘조의 기로 정시의 예에 의하게 하다

명하여 기로과(耆老科)는 영묘조(英廟朝)의 기로 정시(耆老庭試)의 예에 의하여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7면
  • 【분류】
    인사(人事)

    ○命耆老科, 依英廟朝耆老庭試例爲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7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