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6권, 철종 5년 5월 10일 무신 2번째기사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기로과를 영묘조의 기로 정시의 예에 의하게 하다
명하여 기로과(耆老科)는 영묘조(英廟朝)의 기로 정시(耆老庭試)의 예에 의하여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7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