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1월 4일 갑진 1번째기사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김병국을 호조 참판으로 삼다
김병국(金炳國)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삼았으니, 중비(中批)004) 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5면
- 【분류】인사(人事)
- [註 004]중비(中批) : 전형(銓衡)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特旨)로 관원을 임명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