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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5권, 철종 4년 11월 27일 무진 4번째기사 1853년 청 함풍(咸豊) 3년

의금부에서 이명혁·최봉주 등을 안치하였음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이명혁(李明爀)제주목(濟州牧)에 안치(安置)하고, 최봉주(崔鳳周)영암군(靈巖郡) 추자도(楸子島)에 감사 안치(減死安置)하였으며, 이규화(李奎和)나주목(羅州牧) 흑산도(黑山島)에 자신에 한하여 정배(定配)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義禁府啓言: "明爀 濟州牧安置, 崔鳳周 靈巖郡 楸子島減死安置, 李奎和 羅州牧 黑山島, 限已身定配。"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8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