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5권, 철종 4년 4월 19일 계사 2번째기사
1853년 청 함풍(咸豊) 3년
함경도 황토기·쌍청의 변장을 안원·황척파로 자리를 옮기게 하다
병조 판서 김학성(金學性)이 아뢰기를,
"대신의 연주(筵奏)로 인하여 〈함경도(咸鏡道)〉 황토기(黃土岐)·쌍청(雙靑)의 권관(權管)을 혁파하고, 도내의 변장(邊將)을 이보(移補)하는 일로써 명이 있었습니다. 도내의 안원(安原)·황척파(黃拓坡) 양진(兩鎭)이 합당하니 이로써 이보(移補)하되, 시임 권관(時任權管)의 과만(瓜滿)을 기다린 뒤에 자벽(自辟)하여 차송(差送)하게 하소서. 안원은 쌍청의 예(例)에 의하여 초사과(初仕窠)는 30개월을 채우는 것으로 과만(瓜滿)을 삼고, 황척파의 삭수(朔數)는 청컨대 황토기(黃土岐)의 예(例)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兵曹判書金學性啓言: "因大臣筵奏, 黃土岐、雙靑權管革罷, 以道內邊將移補事, 有命矣。 道內安原、黃拓坡兩鎭, 可合以此移補, 使之待時任權管瓜滿後, 自辟差送。 安原依雙靑例, 以初仕窠, 準三十朔報瓜, 黃拓坡朔數, 請依黃土岐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8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